생애최초 부동산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셀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감면받는 사례가 인터넷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나 같은 케이스라서 정보를 찾는 분들이 있을까 봐 후기를 남겨본다.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만 전달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셀프등기라면 내가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 (군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취득세 감면 우선 내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 - 대상 : 무주택 1 가구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한 자 (연령, 혼인여부 상관없음)- 단 30세 미만은 본인소득이 있어야 함 - 세대 합산 종합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
아파트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서류만 제대로 잘 준비해도 셀프등기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 셀프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됨. 등본은 민원24에서 출력(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게 출력) 2. 도장 : 매수인은 막도장도 가능. 매도인은 인감도장이어야만 함. 등기소에 가지고 가는건 매수인의 도장이고,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가는 것. 3.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받은 매매계약서 원본. 4.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취득세는 잔금 당일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 오전에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당일 은행 또는 구청(취득세 면제 시 구청에서 바로 ..
등기란? 등기란 국가 기관의 하나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이른다. 즉,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아파트 매매 후 등기까지 마쳐야 나라에서 인정한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 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 잔금날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셀프등기 vs 법무사 셀프등기를 할 때의 장점은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고, 부동산 매매 할 일이 인생에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여러 번 하게 된다면 꽤나 큰 금액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대신, 스스로 알아보고 등기소를 방문하는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의 하루 일당이 법무사 비용보다 높다면 법무사..
권리분석의 기초 1. 권리분석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내는 일이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 저당권, (가) 압류권, 담보 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이 있다. 2. 말소권리기준들 중에서 등기부상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이 당해 사건의 기준권리가 되고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임차인 중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의 인도, 전입 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이 인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들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져 있으면 낙찰로 인하여 말소되게 되어 낙찰 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3. 등기부상에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든 뒤져 있든 관계없이 낙찰자가 항상 인수하게 된다.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