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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부동산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셀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감면받는 사례가 인터넷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나 같은 케이스라서 정보를 찾는 분들이 있을까 봐 후기를 남겨본다.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만 전달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셀프등기라면 내가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

(군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부동산 구입취득세 감면

우선 내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
- 대상 : 무주택 1 가구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한 자 (연령, 혼인여부 상관없음)- 단 30세 미만은 본인소득이 있어야 함
- 세대 합산 종합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오피스텔은 해당 안됨)
- 주택가액 1.5억 이하는 면제
-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는 50% 감면

* 의무사항 *
-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 3개월 동안 1 가구 1 주택 유지
- 3년 이상 실거주
=> 위 사항을 어길 시 추징대상이 되며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고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생애최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류

이것도 역시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했다.

내가 취득세 감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인터넷으로 출력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를 해야 한다.

2.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떼 가면 되고, 그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다. 소득 기준 연도는 직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을 제출한다.

3. (만 30세 미만) 재직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5. 매매계약서
: 사본을 준비해 가도 되고, 원본을 들고 가면 복사한 후 돌려줌. 등기 칠 때 원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원본 잘 챙기기!!

 

잔금일 ) 구청 방문

서류까지 잘 챙겼다면 잔금일에 법원 등기소 가기 전 구청에 먼저 간다. 
구청 세정과에 방문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신청서를 써오라고 한다. 미리 서류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 가도 되고, 그냥 가도 구청에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 구청에 예시도 있으니 보고 참고해서 작성하는 게 편하다.
작성할 항목이 많은데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공무원분께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셨다!

접수되면 취득세 면제 시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주심. 이 영수증을 등기서류에 추가해서 나중에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등기신청서 이폼 작성할 때 첨부서류에 취득세 납입 영수증이 있는데 이 영수증으로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