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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등기란 국가 기관의 하나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이른다. 

즉,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아파트 매매 후 등기까지 마쳐야 나라에서 인정한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 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 잔금날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셀프등기 vs 법무사

셀프등기를 할 때의 장점은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고, 부동산 매매 할 일이 인생에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여러 번 하게 된다면 꽤나 큰 금액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대신, 스스로 알아보고 등기소를 방문하는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의 하루 일당이 법무사 비용보다 높다면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 특히 처음이라면 넘치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내게 맞는 정보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법무사를 구할 때는 법무통 어플을 통해 법무사 비용과 후기를 비교하여 선정하는 게 요즘 대세인 듯하다. 대략적인 법무사 비용을 알 수 있으니 셀프등기를 고민 중이라면 한번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맡기기보다는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더 합리적인 곳을 고를 수 있다.(어차피 결과는 같은데 비싼 돈 주고 쓸 필요가 있을까?)

 

셀프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도장 (매수인은 막도장도 가능)

3. 매매계약서 원본

4. 취득세 납부 영수증

5.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6. 전자수입인지

7. 국민주택매입채권번호 또는 영수증

8.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원본 : 부동산에서 받아야 함

9. 토지대장

10. 건축물대장

11. 등기신청서

12. (매도인) 위임장 : 매도인 도장받아야 함 + 여분 2장

13.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표시), 매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도장

 

많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별거 아니다! 용기를 가지자!!

 

>>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

서류 대부분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하다

 

잔금 전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

1. 셀프등기 할 것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알리기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의 필증 번호가 필요)

2.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 꼼꼼히 챙기기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이폼 작성하기

4. 매도인 준비 서류 확인

: 셀프 등기할 것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리면 알아서 잘 전달해주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니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해 두면 마음 편할 것 같다. 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서류 잘 준비해 달라고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초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게 가져오셨다...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두면 마음이 편할 듯. (등기소에서 제출할 때 받는 분이 매도인 주민등록번호가 다 안 나오면 등기관에 따라 접수 안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접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