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파격적으로 하나 둘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이미는 것 같다. 이럴 때 여러분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여기 일곱가지 정리된 부동산 기본 격언을 외우듯이 머릿 속에 담으라.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삶에서 실천하라. 1. 원주민 욕세권은 진리이다. 20년차 토박이들이 제 사는 곳에 대해 욕을 하면 사도 좋다는 시그널이다. 한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은 그 지역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전부터 익숙한 곳인지라 옛 생각에 멈춰 있는 경우다. 2. 호재에 한번, 착공에 한번, 완공에 한번 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얘기다. 호재, 착공, 완공 소식 때마다 부동산은 세 번에 걸쳐 크게 오른다. 3. 하락기가 오더라도 역세권 ..
몇 년 전에 전국 집행관회의를 해서 법에도 없는 계고절차를 두 번 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한다. 즉 집행관은 한 번해서 안 나가면 와서 한 번 더 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경락인 입장에서는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특별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사날짜를 맞추어야 하는 경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영리한 판단이 필요하다. 집행비용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 하는데, 보통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4평)32-4평) 아파트를 집행하는 인원은 12명-15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집행관이 계고를 할 때 명도집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따라와서 견적을 내기도 한다. 보통 포장이사를 할 때에도 4-5명이 와서 하는데 그 3배의 인원이 와서 남의 짐을 들어낸다고 하므로, ..
경매부동산 점유를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 1) 정말 조심해야 할 거주자 경매로 낙찰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내 시체를 밟고 들어오라!’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그냥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안심한다. 이런 분들은 소위 뒤끝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밟든지, 협의가 잘되면 쿨 하게 이삿짐을 쌀 수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로 두고두고 머리 아픈 사람은 ‘ 제가 집을 비워드려야지요. 안 그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준비하는 시간만 조금 주시면 제가 이사를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가 서로 통하는 대화를 하였지만, 문제는 약속을 전혀 안 지키는 것이고, 하필이면 약..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와 관련한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강제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며, 경매 대상은 부동산이나 차량 등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문'을 통해 경매가 진행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일정한 담보를 잡아두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원할 때 진행됩니다. 2. 매각기일 매각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