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서류만 제대로 잘 준비해도 셀프등기는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 셀프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됨. 등본은 민원24에서 출력(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게 출력) 2. 도장 : 매수인은 막도장도 가능. 매도인은 인감도장이어야만 함. 등기소에 가지고 가는건 매수인의 도장이고,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가는 것. 3.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받은 매매계약서 원본. 4.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취득세는 잔금 당일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 오전에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당일 은행 또는 구청(취득세 면제 시 구청에서 바로 ..
등기란? 등기란 국가 기관의 하나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이른다. 즉, 아파트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아파트 매매 후 등기까지 마쳐야 나라에서 인정한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 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법적으로 잔금을 치른 후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 잔금날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셀프등기 vs 법무사 셀프등기를 할 때의 장점은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고, 부동산 매매 할 일이 인생에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여러 번 하게 된다면 꽤나 큰 금액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대신, 스스로 알아보고 등기소를 방문하는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의 하루 일당이 법무사 비용보다 높다면 법무사..
권리분석의 기초 1. 권리분석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내는 일이다. 말소기준권리에는 (근) 저당권, (가) 압류권, 담보 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이 있다. 2. 말소권리기준들 중에서 등기부상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이 당해 사건의 기준권리가 되고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와 임차인 중에서 임대차계약과 주택의 인도, 전입 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이 인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들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져 있으면 낙찰로 인하여 말소되게 되어 낙찰 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3. 등기부상에 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든 뒤져 있든 관계없이 낙찰자가 항상 인수하게 된다. 예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파격적으로 하나 둘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이미는 것 같다. 이럴 때 여러분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여기 일곱가지 정리된 부동산 기본 격언을 외우듯이 머릿 속에 담으라.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삶에서 실천하라. 1. 원주민 욕세권은 진리이다. 20년차 토박이들이 제 사는 곳에 대해 욕을 하면 사도 좋다는 시그널이다. 한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본 사람은 그 지역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전부터 익숙한 곳인지라 옛 생각에 멈춰 있는 경우다. 2. 호재에 한번, 착공에 한번, 완공에 한번 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얘기다. 호재, 착공, 완공 소식 때마다 부동산은 세 번에 걸쳐 크게 오른다. 3. 하락기가 오더라도 역세권 ..
몇 년 전에 전국 집행관회의를 해서 법에도 없는 계고절차를 두 번 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한다. 즉 집행관은 한 번해서 안 나가면 와서 한 번 더 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경락인 입장에서는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특별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사날짜를 맞추어야 하는 경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영리한 판단이 필요하다. 집행비용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 하는데, 보통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2-4평)32-4평) 아파트를 집행하는 인원은 12명-15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집행관이 계고를 할 때 명도집행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따라와서 견적을 내기도 한다. 보통 포장이사를 할 때에도 4-5명이 와서 하는데 그 3배의 인원이 와서 남의 짐을 들어낸다고 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