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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SNI
개요
일반사항
인증명: SNI
인증명(Full Name): Standar National Indonesia
인증 구분: 강제/임의
일반사항
- 인도네시아국가규격Indonesian National Standard (abbreviated SNI)은 인도네시아에만 적용되는 국가규격이며 기술위원회인 BSN에 의해 만들어졌다.
- BSN(Badan Standardisasi Nacional -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of Indonesia)은 1997년 에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0년, 2001년에 대통령령에 의해 위치, 의무, 기능, 권리, 조직구조, 업무조건 등이 변경되었다.
- BSN은 KAN(국가 인가기관) 및 KSNSU(계량 단위에 대한 국가표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 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 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 강제 규격이 아닌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시 유리하고, ISO나 CE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대체인증효과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 제품인증형식
1. 제품인증
- 신청인: 인도네시아 제조자 및 인도네시아에 정기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 공장평가 (Factory Evaluation)
- 형식시험 (Type Test)
- 제품검증 (Product Verification)
- 인증서 유효기간: 3년
2. 제품 적합성 인증서 (CoC)
- 신청인: 인도네시아에 비정기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
- 형식시험
- 제품검증
- 인증 유효 기간: 매 선적시
기술기준
인도네시아 SNI 규격에 일치해야 함
관련 국제 규격: IEC, JIS
법규/처벌
국가 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 된 제품의 경우, 수입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 업자는 수입 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인정기구
KAN (Komite Akreditasi Nasional) - Accreditation Body of Indonesia
- 국가인증위원회인 KAN은 IAF/ILAC/PAC/APLAC에 가입되어있음.
-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표준화기구(BSN)를 지원하는 업무수행
- 우리나라의 인정기구인 KOLAS와 KAB 역할을 동시에 수행
- 주소: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Lantai. 4,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ta,
10270,Jakarta 10270 Indonesia
- Tel: +62 21 574 7042/3
- Fax: +62 21 5970 2948
- email: suprapto@bsn.go.id
- web site: http://www.kan.or.id
시험/인증기관 (11개 기관) _ 인도네시아 현지 소재
Laboratorium Kalibrasi PT HM Sampoerna 시험/인증기관
LSPro-Pustan Deperin 시험/인증기관
PT Surveyor Indoensia Cabang Surabaya 시험/인증기관
Baristand Indag Surabaya 시험/인증기관
LMK 시험/인증기관
PT. TUV NORD Indonesia 시험/인증기관
Balai Pengujian dan Sertifikasi Mutu Barang Makassar 시험/인증기관
Jogja Product Assurance (JPA) 시험/인증기관
Pusat Pengujian Mutu Barang 시험/인증기관
Laboratorium Penguji - P Mutu Agung Lestari 시험/인증기관
Balai Besar Bahan dan Barang Teknik B4T 시험/인증기관
* 국제 및 지역제도 가입 현황
- APLAC(아시아 태평양 시험소 인가 협회)
- ILAC(국제 시험소 인가 회의)
- IAF(국제 인가 포럼)
- PAC(태평양 인가 협력)
- BSN은 아직 IECEE CB제도에 MB로만 가입되어 있음.
SNI 강제인증대상 품목
1 | AC 스위치 |
2 | LPG 철강 실린더 |
3 | LPG 철강 실린더 밸브 |
4 | SP-36 Plus 아연비료 |
5 | 가스스토브 호스 |
6 | 가스연료스토브 단일버너 |
7 | 가황처리된 고무밑창 가죽 안전화 |
8 | 강판, 알루미늄-아연합금 코팅 |
9 | 강화안전유리 |
10 | 과인산염비료 |
11 | 굿이어 웰트식 가죽 안전화 |
12 | 미장용 시멘트 |
13 | 밀가루 |
14 | 배선용차단기 |
15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16 | 백열전구 |
17 | 백운암비료 |
18 | 붕산염 비료 |
19 | 삼중과인산염 아연 혼합 비료 |
20 | 삼중과인산염/TSP비료 |
21 | 선풍기 |
22 | 소켓, 플러그 |
23 | 소형 트럭용 타이어 |
24 | 스토브용 저압조정기 |
25 | 승용차 타이어 |
26 | 아연도금 강철 |
27 | 액체물질 아미노산비료 |
28 | 열연압연강판 |
29 | 열연압연강화스틸 |
30 | 염화암모늄 비료 |
31 | 염화칼륨 비료/가성염화칼륨/MOP |
32 | 오토바이용 타이어 |
33 | 오토바이용 헬멧 |
34 | 우레아인산암모늄 비료 |
35 | 유기 인산비료/인산염암 |
36 | 인산염비료 |
37 | 인산이암모늄비료 |
38 | 자동차용 튜브 |
39 | 전기 선풍기 |
40 | 접합안전유리 |
41 | 정제된 설탕 크리스탈 |
42 | 종합포틀랜드 시멘트 |
43 | 코일 콘크리트 강화강철 |
44 | 코코아 파우더 |
45 | 콘크리트 강화스틸 |
46 | 콤팩트 NPK 비료 |
47 | 트럭 및 버스 타이어 |
48 | 포졸란 시멘트 |
49 | 포틀랜드시멘트 |
50 | 폴리우레탄 및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밑창의 가죽 안전화 |
51 | 혼합 포틀랜드 시멘트 |
52 | 황산암모늄 비료 |
신청/인증
SNI–System Type 1b 및 5 신청절차
- ①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기관에 규격인증 신청서 제출
- ②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인증비용 납부
- ③ 인증비용 납부 후 인증기관 현장 실사 실시 (인증 실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현장실사를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은 의뢰사에서 지불)
- ④ 인도네시아 샘플분석기관에 의뢰 인증기관 내부 협의후 인증서(SPPT-SNI) 발급
- ⑤ 인증서와 추가자료 제출 후 산업부에서 최종인증서 발행
제출서류
신청서/ 상표등록증/ 지정수입업자와의 MoU/ 카달로그 원본(데이터자료)/ 홍보책자/ 사용자메뉴얼/ 설치매뉴얼/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회로도, 조립도 등 제품관련 자료/ 부품 또는 설비 목록표/ 외국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서(보유시)
표시사항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번호, 검사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함>/dd>마크 하단에 SNI 규격번호와 인증기관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인증요건
① 제품은 반드시 규격(SNI)에 순응해야 함
② 제조업자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근거를 둔 아래의 모듈 중 한 가지를 실행 해야만 함
- 모듈 I, BSN 10 가이드라인(ISO 9001의 16가지 요소/조항)
- 모듈 II, ISO 9003
- 모듈 III, ISO 9002
- 모듈 IV, ISO 9001
- 모듈 V, ISO 9001과 동일한 QMS
* 전기, 전자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것
㉮. 제품 인증서
- 1) 5가지 형식 인증 (공장 평가와 제품 시험)
- 2) 3년 유효
- 1) 제품인증서 일치(Identity) 참조
- 2) 3년 유효
- 1) 제품 등록 번호 참조
- 2) 단 한번의 중요한 활동에 유효 (valid for one time importation activity)
사후관리
공장심사
- 제품 인증의 경우, 초기 및 정기 공장 심사가 있음.
- 매년 1회 정기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정기공장심사 3개월 전에 변경 및 추가신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
제품인증 기간은 3년이며 3년째 정기공장심사 3개월 전에 갱신신청을 하면 첫해와 동일하게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변경
어떠한 수정 또는 제품, 제조 방법, 소유주, 품질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 SNI 마크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함
갱신
아래와 같이 인증서 소지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 또는 작동에 관한 모든 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갱신됨
- 제품의 품질
- 회사 및 관리의 적법성
- 회사의 정책
- 위치
- 인사, 장비, 시설, 작업 환경 또는 다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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