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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개요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 설립 →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 조인(주요내용:1992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역내 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 제거) → 1993년 7월 EC이사회 지침 93/68/EEC 에 의하여 CE마크 탄생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
제품이 어떠한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 3의기관(인증기관 등)이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CE마크가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C 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 및 유럽표준규격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
유럽 시장 내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
제품이 어떠한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또는 제 3의기관(인증기관 등)이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CE마크가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건강과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C 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 및 유럽표준규격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의미
CE마크의 절차
해당지침 적용 대상과 그 시기
지첨명Shot Title대상품목관련 EC지침
기계류 | Machinery | 산업용기계류 | 2006/42/EC |
저전압기기 | Low Voltage | AC 50V-1000V, DC75V-1500V의 전기제품 | 2014/35/EU |
전자파적합성 | Electro-magnetic Compatibillity | 전기,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제품 | 2014/30/EU |
의료기기 | Medical Device Regulation | 의료기기 | EU 2017/745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Regulation | 혈약검사 등 | EU 2017/746 |
승강기 | Lifts Directive | 승강기 | 2014/33/EU |
방폭기기 |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 방폭제품 | 2014/34/EU |
완구 | Toys | 어린완구 (14세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등) | 2009/48/EC |
단순 압력용기 | Simple Pressure Vessels | 0.5bar 이상의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 2014/29/EU |
가스기기 | Gas Appliances | 가스기기 | EU 2016/426 |
무선통신기기 | Radio Equipment | 유,무선통신 단말기 | 2014/53/EU |
비자동 저울 | Weinghing Instruments |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 2014/31/EU |
개인보호장비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개인보호장구 | EU 2016/425 |
건축 자재 | Construction Products | 시멘트,타일,위생도기, 목재문,회전문 등 | 89/106/EEC EU 305/2011 |
공중케이블 |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 인명 수송용케이블 (케이블카등, 기타 인명 운송용 케이블) | EU 2016/424 |
압력기기 | Pressure Equipments |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 2014/68/EU |
민수용 폭약 | Explosives For Civil Uses | 군, 경용을 제외한폭약류 | 2014/28/EU |
레크레이션 선박 | Recreational Craft | 소형선박 | 2013/53/EU |
측정기기 | Measuring instrumets | 측정장비류 | 2014/32/EU |
포장용기 및 포장폐기물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포장용기류 | 94/62/EC |
불꽃장치류 | Pyrotechnic articles | 자동차용에어백 등 | 2013/29/EU |
유해물질 |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 전자기기 등 | 2011/65/EU |
적합성 평가 절차
Module A(자체생산관리)Module B(유럽형식검사)Module C(형식적합성)Module D(생산품질보증)Module E(제품품질보증)Module F(제품검증)Module G(단위검증)Module H(완전품질보증)
제조사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유럽 Notify Body의 개입없음(법적) |
제조자 자기적합선언(DoC) |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에 제출 및 검사 | 제 3자 인증 (CoC)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안전제품의 연속생산을 제조자가 보장 (Notify Body의 개입없음) |
B+C (CoC 후 제조자가 안전보장)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
B+D (CoC 후 인증기관에서 안전보장) |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 품질 절차를 Notify Body에 의해 승인 |
제품만 가지고 검증 |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Notify Body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 공장검사 |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otify Body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 |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Notify Body에 의해서 승인 |
LVD
저전압기기 지침 개요(LVD : Low Voltage Directive)
1997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전기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AC 50V∼1000V 또는 DC 75∼1500V의 입력 전원을 갖는 제품에 적용된다.
유럽연합국내에서 인체 및 동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전기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기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이 지침의 목적이며 관련 제품에는 컴퓨터, 정보기술 기기, 가전제품, 동력공구, 시험실 기기, 시험 및 측정 기기와 전원 공급기기가 포함됩니다. 특히 고려할 점은 전기부품 선택 시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제조자가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럽연합국내에서 인체 및 동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전기 제품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여 전기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이 지침의 목적이며 관련 제품에는 컴퓨터, 정보기술 기기, 가전제품, 동력공구, 시험실 기기, 시험 및 측정 기기와 전원 공급기기가 포함됩니다. 특히 고려할 점은 전기부품 선택 시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 하나하나에 대하여 제조자가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수요구사항
- 전기기기의 안전한 사용과 제작된 용도대로 사용될 것을 보장 할 수 있는 필수적 특성, 즉 승인 및 준수 사항이 기기 상에 표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겨우 별도의 주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조자의 상표명은 전기 기기 상에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제품 포장에 인쇄한다.
- 전기기기는 부품과 함께 안전하고 적절하게 조립 연결 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 전기기기는 원래 제작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적절히 유지되는 동시에 위험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 직, 간접적 전기적 접촉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온도 또는 아아크, 방사선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절연은 예측 가능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제외 대상
- 폭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 화물용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전기 부품
- 전기 계량기
- 옥내용 플러그 및 소켓
- 전기 철조망 제어기
- 국제 기구에서 작성한 안전 규정과 부합한 선박, 항공기 및 철도에 사용되는 특수 전기기기
CE마킹
1. CE마크는 제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부착되며 역내에 위임된 대리인에 의해 관리된다. 만약 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할 수 없을 경우 포장이나 보증서에 표기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CE마크는 쉽게 읽을 수 있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E마크와 혼돈될 수 있는 마크 혹은 표식은 금지된다. CE마크에 대한 도안 및 크기는 지침 부속서 Ⅲ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2. CE적합성마크는 “CE”약자로 구성되며 생산자에 의한 적합성선언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산자의 주소 및 상호 혹은 역내 대리인
2) 기기 설명
3) 적합성이 선언된 관련 지침
4) 조화규격에 대한 참고사항
5) 생산자에 의한 서명 혹은 대리인 서명
3. 적합성선업 및 CE 마킹에 준하기 위해서 생산자는 제품을 통제하 여야 하고 기술문서 즉 지침의 요구조건에 맞는 제품의 적합성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문서에 있어야 한다. 기술문서는 마지막 제품을 제조한 날짜로부터 적어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검사목적으로 국가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항상 제출될 수 있어야 한다. 기술문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자 적합 선언은 생산자 혹은 인정된 대리인에 의하여 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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