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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 지침 개요(EMC :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1996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되었으며, 기기의 성능저하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에 대한 장비의 오동작방지,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 기기 등의 전파환경 보호, 외부전자파 영향에 대한 내성강화 등의 목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 또는 전기, 전자부품을 포함하여 설치된 시스템에 적용하며, 이들 전자제품은 전자파의 방출 및 외부 장애에 대한 내성과 관련 요구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 적합성은 방출 한계 및 내성에 대한 규격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적합성이 부여된다. 발생된 전자파 장애는 전자, 원격통신 및 그 밖의 기기를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기기는 의도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전자파 장애의 고유 면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적용 대상 제품군
1) 전자기파 지침(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89/336/EEC)은 컴퓨터와 통신기기까지 포괄하여 전자 장비를 모두 60여 개 품목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품목별로 전자기파 발산 정도와 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방해파의 최대범위는 특히 다음 기기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어야 한다.
3) 가정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 산업용 제조기, 이동식 무선장비, 무선 전화기, 의료장비 및 과학기기, 정보기술 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항공 무선장비 및 해양 무선장비, 교육용 기자재, 통신망 관련기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전송기기, 조명등 및 형광등 특히 언급된 기기는 통상적인 EMC 환경에서 적절한 수준치의 전자파 내성 (Electro Immunity)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전자파 장애의 분류
1. 전도 저주파 장애1) 공급 전압의 저속 변이
2) 신호용 전압
3) AC 망 혹은 접지회로에서 DC전압
4) 유도 저주파수 전압
2. 방사 저주파 장애1) 자기 분야
2) 전기 분야
3. 전도 고주파 장애1) 지속적 유도 전압 또는 전류파
2) 단일 방향성의 과도 전류
3) 발진 과도 전류
4. 방사 고주파 장애1) 자기 분야
2) 전기 분야
3) 전자기 분야
4) 과도 전류
5.정전기보호요건 적용 대상 리스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방해파의 최대범위는 특히 다음 기기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 가정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 산업용 제조기, 이동식 무선장비, 무선 전화기, 의료장비 및 과학기기, 정보기술 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항공 무선장비 및 해양 무선장비, 교육용 기자재, 통신망 관련기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전송기기, 조명등 및 형광등 특히 언급된 기기는 통상적인 EMC 환경에서 적절한 수준치의 전자파 내성(Electromagnetic Immunity)을 보유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oHS
개요
2003년 공표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이다.
2015년 4월 30일 개정안이 공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Phthalates 4종 (DEHP, BBP, DBP, DIBP)의 추가이며,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2019년 7월 22일까지,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는 2021년 7월 22일까지 이행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2015년 4월 30일 개정안이 공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Phthalates 4종 (DEHP, BBP, DBP, DIBP)의 추가이며,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2019년 7월 22일까지, 의료기기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는 2021년 7월 22일까지 이행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1. 목적
폐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2. 대상품목
제품군주요
대형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빨래건조기, 전기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
소형가전제품 | 진공청소기, 다리미, 토스터기, 전기프라이팬, 드라이어 등 |
정보통신 장비 |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자동응답기, 팩시밀리 등 |
소비가전 |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음향기기 등 |
조명기기 | 전등 및 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 등 (가정용 조명기구 제외) |
전동공구 | 드릴, 전기톱, 재봉틀, 용접장비, 선반, 절삭장비 등 |
완구 및 레저/스포츠 장비 | 비디오 게임기, 슬롯머신, 스포츠 장비, 전동차 및 경주용차 등 |
의료장비 | 심전도 측정기, 방사선 치료장비, 인공호흡기 등 |
검사 및 제어기기 | 난방조절기, 가스검출기, 측정 및 조절 실험장비 등 |
자동판매기 | 냉·온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과자 자동판매기 등 |
이외 모든 전기전자제품 |
3. 규제대상 유해물질(총 10개 물질)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Phthalates 4종 (DEHP, BBP, DBP, DIBP)
RoHS 개정사항 주요내용
규제기준구분RoHS (2002/95/EC)RoHS II (2011/65/EU)
적용시기 | 2006년 7월 1일 | 2013년 1월 2일 |
제품군 | EEE 10개 제품군 중 5개 제품군 | 모든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감시통제기기(2014년 7월 22일 이후)- 산업진단의료기기 2016년 7월 22일- 산업용 감시통제기기- 10개 제품군 외 전기전자제품 |
CE Marking | N/A | CE Marking 의무 |
의무이행주체 | 의무에 대한 규정 없음 |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에 대한 의무이행규정 |
기술문서 | 권고 | 필수 (EN 50581) |
인증주체별 세부 이행사항
구분이행사항
생산자(Article 7) |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자- 기술문서 작성 및 Decision No 768/2008/EC에 따라 내부생산 제어절차를 수행(모듈A)- 최종 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 및 CE마킹- 제품시장 출시 후 10년동안 기술문서를 보관하여야 함 |
수입자(Article 9) | 유럽시장에 관련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제품에 생산자의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CE마킹 부착 등에 대응하였는지 확인 |
판매자(Article 10) | 관련 전기전자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자- 관련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과 함께 요구되는 문서들이 소비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
RoHS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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