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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① 신청자는 신청자의 사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곳의 심사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신청자는 대만 내에 기반을 둔 판매 대리인 도는 수입상을 의미)
② 신청자 번호가 제품인증등록 Scheme의 인증서 규약에 따라 각 신청별로 부여됨
③ 심사 기관은 상품 심사비용 규정에 따라 신청비용 청구
④ 신청 서류에 부족한 부분 혹은 수정이 필요한 문서가 있는 경우, 심사 기관은 ‘제품인증등록 신청을 위한 문서 보완에 대한 통보’를 신청자에게 발행. 신청자는 부족한 내용 추가나 수정 등을 한 달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푸인증등록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받고 신청이 종료됨
⑤ 심사 기관은 신청한 제품에 대한 RPC 인증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상품심사 마크에 대한 규정에 따라 RPC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출서류

BSMI 인증을 위한 KTC 필요서류
① 신청서 (BSMI 신청서 양식)
② 회로도 및 PCB layout (부품 위치 확인요)
③ 조립도
④ 표시사항(중국 번체), BSMI 로고,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 사진
⑤ 사용자 설명서(중국 번체)
⑥ IEC 규격에 의한 인증서와 안전 중요 부품에 대한 Specification (플라스틱 재질에 대해서는 UL인증서)
⑦ CB 성적서 및 인증서 (단, IEC 60950-1 제품에 한함)
 

 - ITS TaiwanMoU에 있기 때문에 비용과 인증기간 부분에서 혜택

 
⑧ BSMI 인증서 (Cord, Plug, Connector)
⑨ BSMI 인증서 (외부 Power Supply)
⑩ 대만수입업자(회사명, 연락처, BSMI Company Code, 사업자등록증)

 

표시사항

BSMI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표시사항에 대하여 만족하여야 한다. 특히 모든 글자는 중국 번체(간체는 안됨)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규정전압(V) 과 규정주파수(Hz);

(3) 규정전력 또는 규정 입력전류

(4) 제조년 과 Serial 번호

(5) 제조국가 또는 제조지역

(6) 주요 부품의 Specifications;

(7) 경고 또는 주의 사항

(8) 사용 및 응급 치료 방법

(9)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만약 제품이 수입되는 것이라면 제조자명과 수입업자 또는 대만 Agent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10) BSMI 마크 및 Company Code 번호(: R3 XXXXXX)

-  Company CodeBSMI인증 발급 후 부여되기 때문에, XXXX로 일단 표시하고, 인증 획득 후 표시사항 제작 시 실제

   Company Code를 포함시켜야함.

 

표시사항 샘플

BSMI 마크 및 Company Code 번호

 

 

BSMI 마크 표시방법

- 마크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적절한 비율로 제품 자체에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강제품목과 관련하여 마킹할 시에는 보기 쉽고, 지워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해야 한다. 해당 마크가 아닌 다른 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식별번호(Identification Number 또는 Registration Number)와 상품검험마크는 원칙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부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품이 너무 작아서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재 내ㆍ외부나 태그 또는 BSMI가 승인한 기타 방법으로 부착할 수 있다.

 

BSMI 인증번호

(1) 제품인증등록(RPC) 인증제도

    - RPC 인증번호는 14자로 구성되며, 신청서 상의 신청번호와 동일

       예: CI 3 A 1 06 001 001 7 (순서대로 전자문서코드, 관할구역번호, 신청자 식별코드, 연도, 제품종류, 신청자 식별코드,

             제품형식코드, 관세확인코드)

           여기서 제품인증 식별번호는 다음과 같이 6자로 구성된다.

          예: R 3 A 001

              알파벳 R과 위 인증번호 중 관할구역번호, 신청자식별번호로 구성

(2) DOC 제도

DOC 제도에 관련된 공급업체 식별번호는 다음과 같이 6자로 구성

: D 3 A001

알파벳 D와 관할구역번호, 일련번호로 구성

인증요건

제조자가 중국 영토 내에 있지 않으면 제조자의 중국 내 대리인으로서 판매인이나 수입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1) 시장제품시험

     제품시험

     - BSMI는 필요시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대리인 창고에서 제품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를 수행

     - 제품인증등록(RPC) 제도에서 인증기관은 기술문서를 인증서 만료일 또는 마지막 갱신일로부터 최소 8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DOC 제도에서는 공급업체가 마지막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최소한 5년 간 기술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BSMI가 검사를 위해 기술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24시간 내에 DOC를 제공하고 관련 기술문서를 1010 영업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2) 처벌규정

상품검험법 제60조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제품이 필요한 심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제조부지 밖으로 방출되거나 수입 또는 수출될 수 없다.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NT$ 200,000 (한화 약 8,000,000) 이상 NT$ 2,000,000 (한화 약 80,0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유효기간

RPC(제품인증등록) Type Approval(형식승인)의 경우 EMCSafety를 적용하여 득한 승인서는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4) 변경

공장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제품인증등록은 등록증이 신규로 발급되어야 하고 구 인증서는 반납되어야 한다..

(구 인증서의 사본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됨)

 

5) 갱신

RPC(제품인증등록) Type Approval(형식승인) 인증서 모두 한번 갱신이 가능하며 인증 유효기간 종료 3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새로이 인증신청을 하여 신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필요한 구비서류

- 완전한 신청서 양식과 BSMI에 의해 요구된 형식으로 제시된 신청 정보를 포함한 디스크

   (BSMI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가능함)

- 인증서 원본

- 관련 기술문서와 BSMI에 의해 지정된 정보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신청은 인증서 원본을 발급한 인증기관에 의해 신청되어야 한다.

신청은 인증서 종료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등록된 상품의 검사 규격이 동일하다면 연장은 단 한 번으로 제한된다. (원래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총 유효기간은 연장 후 6년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