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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개요
배경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 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 취지
지금까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해온 규제를 제3자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인증을 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합리적인 규제 및 소비자 안전의 획기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 규제체계를 자기확인 원칙으로
- 검사업무에 경쟁원리 도입
- 효과적인 사후관리 제도 도입
- 벌칙의 강화
일반사항
⓵ 인증명: PSE (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⓶ 인증구분: 강제인증
⓷ 증 기관: JET, JQA, UL Japan 등
⓸ PSE 인증제도 도입
PSE 인증제도는 일본 내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 오던 취체법(Dentori 마크,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법인 전안법에 따른 인증제도이며, 전취법(Dentori)에서는 전기용품을 두 개의 범주인 갑종(A종)과 을종(B종)으로 나누고있는 반면, 새로운 전안법(Denan)에서는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on-specified Products, NP) 2개 분야로 나뉨
특정전기용품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별도의 인정기관에서 평가되어야만 하며, 동제 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⓹ PSE 일반사항
일본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사람이라면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입업자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신고해야 하며, 인증대상은 특정전기용품(115개 품목, Diamond PSE)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38개 품목, Circle PSE)으로 구분한다.
전기용품 안전법 제 9조(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 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PSE 인증정보는 특정전기용품의 것에 한함
기술기준
기술기준 적합확인
⓵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1항(일본 국내 표준)
(Paragraph 1: Japanese Domestic Standards)
⓶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2항(IEC 조화 표준)
(Paragraph 2: IEC harmonized Standards)
2010년 10월 1일부로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의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제 2항이 개정되었으며, 개정안 시행 후 3년간은 종전의 기준 또한 유효함.
법규/처벌
⓵ 전기용품 안전법위반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짐.
- 회수: 소비자의 손에 건너간 전기용품 및 판매점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신문광고, 판매점의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하여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함.
- 수리: 전기용품을 회수하지 않고, 수리로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수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명령함.
- 출하정지: 신고사업자가 이미 표지를 붙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 수선이 끝날 때 까지 출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함
⓶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57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⓷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 59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증과의 대상이 되며, 1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시험/인증기관
⓵ 일본 기관
JECTEC 시험/인증기관
TUV Rheinland Japan 시험/인증기관
UL-Japan 시험/인증기관
JQA 시험/인증기관
JET 시험/인증기관
붙임 3. 일본 인증기관 인증범위
⓶ 국내 기관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특이사항
PSE 인증은 Type별 인증(type classification 기준) 이므로, 동일 품목의 동일 형식구분 모델들은 대표 모델로 하나의 인증서를 획득하여 동일 형식구분의 모든 모델에 PSE 마킹을 할 수 있음. 단, 동일 품목의 다른 형식구분(Type Classification)의 제품은 형식구분별로 별도의 신규 인증을 받아야함
대상 품목
특정전기용품(강제): Diamond PSE 인증 대상(총116개 품목)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자율): Circle PSE 인증대상(총34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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