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자가 집을 구매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보셨을 겁니다. 대학교 자취방을 구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신혼집 알아보면서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집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을 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등본을 자주 볼 일은 없습니다. 2년이나 4년에 한 번 전셋집 이사 갈 때나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집 마련 할 때나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안다면 전셋집을 구할 때 안전한 지 위험한 지 판단하여 헛발품을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
갤럭시 워터마크 지우기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갤럭시 스마트폰이 ONE UI 5.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카메라 워터마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갤럭시-워터마크-기능 이 기능을 설정하면 내가 찍은 사진에 날짜, 시간, 갤럭시 모델명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터마크라는 기능 자체는 오히려 사진을 볼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워터마크를 없애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간단한 카메라 설정을 통해 워터마크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밑에서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워터마크 지우기 (제거) 설정 방법 먼저 워터마크 기능을 해제..
1) 대항력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생기는 효력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말 그대로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다. ① 성립 요건 - 전입신고와 점유(주택의 인도를 모두 마쳐야 함. ② 성립 시기 - 전입신고와 점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 구분 일시 전입신고 2023.04.06. 점유 2023.04.06. 대항력 발생 2023년 04월 07일 0시 2) 확정일자 ① 제정 배경 - 이사갈 집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대항요 건을 갖추더라도 경매 시 대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세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
등기부등본의 구성요소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집이나 땅을 살 때, 경매 물건에 입찰할 때, 심지어 전세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 중 하나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합니다. 이 서류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은 물론 소유권·지상권·저당권 등 권리관계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외형만으로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등기부에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적어 일반인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집주인이나 거주자가 아닌 타인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내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