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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자가 집을 구매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보셨을 겁니다. 대학교 자취방을 구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보여주셨을 수도 있고, 신혼집 알아보면서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접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집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업을 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등본을 자주 볼 일은 없습니다.

2년이나 4년에 한 번 전셋집 이사 갈 때나 열심히 돈 모아서 내 집 마련 할 때나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안다면 전셋집을 구할 때 안전한 지 위험한 지 판단하여 헛발품을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 등 부동산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주소 및 면적 등이 동일한 지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내용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유권 이외에 가압류, 압류, 경매기입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등이 표기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하며, 부동산 중개인에게 정확히 물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을구

을구에는 갑구의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들이 기록되는 공간입니다.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금액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의 금액과 나의 전세보증금을 더했을 때 매매가보다 클 경우,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전세보증금 + 채권최고액 > KB시세 인 경우엔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등기부등본의 발급 및 열람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 먼저 회원가입 후 부동산등기 - 열람 / 서면발급에 접속합니다.

  • 알고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주소'란에 입력해줍니다.

주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정확한 도로명주소 대신 편하게 지역과 아파트이름 및 동호수를 입력해도 조회가 됩니다.

  • 원하는 주소를 찾았다면 '선택'을 클릭해줍니다.

  • 일반적으로 '전부'를 조회하여 부동산의 이력을 확인합니다.

  • 결제대상 부동산에서 주소를 한번 더 확인한 후 결제버튼을 눌러 결제해줍니다.

  •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 출력화면에서 PDF로 저장을 누르면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열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과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