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직장인(직장가입자) 가입자 유형으로가 아닌 어떤 가입자 유형이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나뉘게 됩니다. (퇴직 후에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3가지의 가입유형 중 1가지에 속할 수 있음, 가입자유형마다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상이) 퇴직을 하면, 보통 기업에서 건강보험 상실처리도 하기에, 우리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상실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 소속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인사팀에게 사전문의 필수) 직장인(직장가입자) 유형이 아님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작성하여 퇴사일로부터 자동상실되는 경우는 생략) 근로..
직장인이 퇴사 후 4대 보험 처리해야 할 것 기업에서는 4대보험의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보통 회사에서 자동으로 취득/상실 진행함)하면 되지만, 우리(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과 같은 항목들은 납부예외처리를 하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던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행위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겠죠. 그 퇴직(퇴사) 후 4대 보험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나이,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하여 노후에 일정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죠. 이 연금은 퇴직 이후 소득이 없으면 3년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어도,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가입자로 납부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득..
[퇴직금]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3가지 근속연수, 급여수준, 퇴사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이 3가지 퇴직금 결정요소에 더불어 퇴직소득세액공제 및 세제혜택 방법, 연차휴가 사용여부 도 안내하니, 참고해 주세요. 1.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1년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액은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년수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속연수별로 세액공제의 기준이 아래의 표처럼 5년 단위이니 세액공제 %를 퇴사 전에 참고하셔도 됩니다. 20년 초과부터는 근속연수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속연수 별 근속연수공제 표 2. 급여수준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퇴직금액도 높아집니다. 곧 연봉이 높으면 퇴직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속 기간 동안 쌓아온 근속급여, ..
4대 시중은행 금리가 높아 다양한 대출상품을 알아보다가 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론 비교 구분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1월31일~2024년1월31일 한시적)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KB시세 9억 KB시세 6억 면적기준 없음 기본자격 무주택(구입), 1주택(구입,상환, 보전) 무주택, 1주택(처분조건) 소득 없음(우대형의경우 가격 6억이하, 소득 1억이하) 7천(싱글, 부부합산) 대출최대한도 5억 3.6억 (생애최초, 신혼부부 4.2억) LTV 80% (생애최초) 70% (비규제/실수요자) 60% (규제) 70% (비규제) 60% (규제) DTI 60% (생애최초) 60% (비규제/실수요자) 50% (규제) 60% (비규제) 50% (규제) 만기 10년, 15년,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