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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퇴사 후 4대 보험 처리해야 할 것 

기업에서는 4대보험의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보통 회사에서 자동으로 취득/상실 진행함)하면 되지만, 우리(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과 같은 항목들은 납부예외처리를 하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던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행위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겠죠. 그 퇴직(퇴사) 후 4대 보험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나이, 직업,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하여 노후에 일정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죠.
이 연금은 퇴직 이후 소득이 없으면 3년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어도,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가입자로 납부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득이 없고 낼 수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가입기간 유지하고 싶으면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가입자 유형으로 하여 선택적 납부를 하면합니다. 그중 납부예외 신청은 추후납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설명은 2번 건강보험에서 확인가능) 
 
 

1) 납부예외 신청방법 

- nps 전자문원서비스 접속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3 

 

 

- 납부예외 신청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아래의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2) 추후납부신청방법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나면 추후납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후납부기간은 납부 예외기간 중 최대 119개월까지는 추후납부 가능합니다. 추후납부액 = 신청 당시 보험료 X  원하는 개월 수 로 하면 됩니다. 
 
- NPS 접속 (인터넷 납부서비스) 
https://anypay.nps.or.kr/

 

 

- 추납보험료 신청 
전자고지 혹은 자동이체 신청 클릭 

추납보험료 신청

하단에 추납보험료 신청을 클릭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구체적 종류 확인: 링크)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링크)

추납보험료 신청

 
 3) 선택적 납부방법

지역가입자 혹은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선택적 납부는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힌 만큼 납부기한이 중요한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된다고 하니 고지서를 꼭 잘 챙겨서 납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선택적 납부방법은 아래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대신 퇴직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유선택적 납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국민연금 납부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형태의 노후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 고지서 안내예정 

혹은 연금보험료도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로 인해 고지가 올 예정이니, 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보험료 고지 :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
(2020.10.19.부터 신규사업장의 경우 합산고지가 원칙, 신청 시 개별고지)

보험료 납부 :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보험료 체납 :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마이페이지 등에서 보험료 납부를 선택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