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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 3가지
근속연수, 급여수준, 퇴사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이 3가지 퇴직금 결정요소에 더불어 퇴직소득세액공제 및 세제혜택 방법, 연차휴가 사용여부 도 안내하니, 참고해 주세요.
1.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1년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액은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년수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속연수별로 세액공제의 기준이 아래의 표처럼 5년 단위이니 세액공제 %를 퇴사 전에 참고하셔도 됩니다. 20년 초과부터는 근속연수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속연수 별 근속연수공제 표
2. 급여수준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퇴직금액도 높아집니다. 곧 연봉이 높으면 퇴직금액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속 기간 동안 쌓아온 근속급여, 상여금, 보너스 등의 합산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상금도 받을수록 퇴직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액이 공제혜택 범위보다 높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은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 후 n년 후 노후에 인출하여 퇴직연금으로 수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퇴사시기
퇴직금은 퇴사 전 직전 3개월 치 급여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로 인해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최소 3개월이 지난 후에 퇴사를 해야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부여받겠죠?
또한 퇴직금 산출식을 보면 재직일수를 1년 365일로 나눈 금액만큼 추가로 더해져서 받을 수 있어서, 근무한 모든 일에 대하여 퇴직급여 처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소진 처리하는 것이 퇴직금액이 증대되므로 더 이득입니다. 참고내용으로 보통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대한민국 퇴직금 수령기준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상의 따르면, 퇴직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재직하셔야만 가능하고, 퇴직금의 임금기준은 퇴사(퇴직) 직전 3개월의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며, 별도의 사규가 없다면 재직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퇴직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다들 퇴직(퇴사)하실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모두 챙기시고, 세제혜택도 꼭 받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