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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직장인(직장가입자) 가입자 유형으로가 아닌 어떤 가입자 유형이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나뉘게 됩니다. (퇴직 후에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3가지의 가입유형 중 1가지에 속할 수 있음, 가입자유형마다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상이)
퇴직을 하면, 보통 기업에서 건강보험 상실처리도 하기에, 우리는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상실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 소속에 대해서는 (회사 내의 인사팀에게 사전문의 필수) 직장인(직장가입자) 유형이 아님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작성하여 퇴사일로부터 자동상실되는 경우는 생략)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어떤 가입자 유형이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3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유형은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3가지가 됩니다. 일단 피부양자 등록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는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서 정하는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소득 및 재산요건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A. 소득요건
(1)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2-A)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2-B)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B. 재산요건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 해당여부 빠르게 알기 (표 참고)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표도 제시하고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표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함께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는 지를 알게해주는 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 피부양자 등록방법
조건에 해당한다면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를 선택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그 후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 유지됨)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정부의 공식적인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 링크) 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 부과점수 X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산출식이든 뭐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야?' 가 중요하겠죠.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링크
여기서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액을 선택하면 되겠죠.
- 직장보험료 대비 지역보험료 예상 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링크) 에서 아래의 대략적인 월별 보험료액 범위 기준 표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는직장인(직장가입자)으로서 월 근로소득에서 낸 건강보험료 기준 대비 월별 예상 지역보험료(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자신의 매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이 얼마였는지에 따라 내야 될 월별 예상 지역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표는 과거의 표로, 법률 개정 이후에 변경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월별 지역보험료의 상, 하한도 알려드립니다. 하한: 19,780원 / 상한: 3,911,280원) *기준 표에서 +10,000원을 더하셔서 계산하시면 얼추 맞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산출식의 부여기준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링크) 를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릴게요.
-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법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한다고 나와있네요. 아래의 각각의 표들에서 해당되는 각각의 소득, 재산, 자동차 금액에 맞는 각기 점수를 더해보시면 보험료 부과점수가 나옵니다.
-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생활법령정보의 보험료 산정(링크)에 나와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3) 임의 (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하는 항목입니다.
임의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직장가입자를 유지한 경우이고, 등록 시 혜택은 1년 간의 건강보험료를 24개월(2년)동안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가입자 보험료 납부를 하면서, 직장가입자처럼 임의가입자 밑에 피부양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링크
이는 임의계속가입제도에 의거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링크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유선 문의전화: 1577-1000 신청을 하고 나면, 납부방법을 안내해 줄 것이니, 그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나가면 됩니다.
임의 계속신청서
꿀팁) 건강보험료 고지서 알람신청방법
건강보험료 납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서 알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 링크 2. 개인민원업무 목록 메뉴 접속 3. 보험료 고지서 영역까지 아래로 스크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민원업부목록
보험료고지서
이상 퇴직(퇴사) 후 4대보험 처리방법 중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