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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인증 신청절차

  • ① 신청업체(인)는 서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시험 및 인증신청서 제출
  • ② CCIC에서 검토 또는 보완요청
  • ③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 시행
  • ④ 시험 완료 시 중국 본사 또는 CCIC Korea에서 심사원이 파견되어 공장심사 실시
  • ⑤ 시험 및 인증에 필요한 제반비용 납부

 

CCC 인증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영문)

③ 일치성 설명서

④ 공장조사표(조직도, 품질매뉴얼, 생산설비리스트(영문), 제품검사설비 리스트, 공정도 등)

⑤ 제품기술자료(제품사용설명서(중문), 제품묘사서(해당 시), 회로도, 조립도, 중요안전부품리스트(중문), 제품 중문명판 등)

 

CCC 인증 표시사항

CCC 마크: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표시.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제품포장 또는 부착된 기록(ATTACHED DOCUMENT)에 표시

CCC 인증요건

 샘플형식시험

     시험항목: 해당규격에 근거

     시험방법: 해당규격 내에 규정된 시험방법 혹은 언급된 시험방법

②공장심사

     인증기관 검사부는 검사보고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생산공장 심사조건이 허락되는 경우, 심사팀을 구성하는 동시에 생산공장 심사 통보를 고지함

    강제인증제도 실시규칙의 공장품질 보장능력 요구규정에 근거, 심사팀은 생산공장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공장심사 보고서를 제출함

 

면제요건

CCC 인증 대상 품목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인증이 면제됨

면제확인증에 관하여 2005년 통합인증시행 초기 CNCA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발급되지 않음

샘플형식시험

완제품 생산 후 전량 수출 되는 부품

③ 제3  국 무역을 위하여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기술 검토를 위한 경우

A/S 또는 생산이 중단된 제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

기타 특수한 경우

제품의 CCC인증 취득을 생략할 수 있음

제품 통관 전에 면제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면제확인서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중국해관수칙에 따름

 

사후관리

① 공장심사

심사주기: 1회 이상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 및 이전여부 확인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신청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중국 국가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을 준수하여 생산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등록제품에 대한 샘플링 채취 후 현장시험 진행

사후감독 심사에서 확인하는 항목

*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 관례검증(공정검사)과 확인검증(최종검사)의 실시상태

* CCC마크의 사용내역 확인

* 생산제품의 일치성(샘플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발송하기도 함)

* 이전 심사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확인

* 중국국가규격에서 요구하는 항목

* 소비자불만 접수된 사함(해당 시)

* 필수항목(3, 4, 5, 9) 및 선택항목(기타 사항)

 

②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간 정기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이 유지됨

 

변경관리

① 인증제품의 변경

인증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함

인증기관은 우선 변경된 내용과 제출된 서류에 의해 평가를 하여 변경승인 또는 샘플검사 여부를 결정하며, 샘플시험이 필요하면 샘플검사에 통과해야만 변경이 허가됨

② 인증제품의 확장

인증증서 소지자가 인증제품과 동일한 계열의 제품에 인증범위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신청 절차부터 밟아야 함

인증기관은 우선 확장제품이 본래 인증제품과의 일치성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결과가 확장제품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양자의 차이점에 대한 추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함

인증증서 소지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확장제품의 기술자료 및 형식시험에서 제시된 요건에 따라 샘플을 제출해야 하고, 인증기관은 시험항목을 결정하여 시험을 실시하며, 제품 확장이 허가되면 인증기관은 인증증서 소지자의 요청에 따라 인증증서를 발급하거나 원 인증서를 갱신하여 발급함

 

갱신

5년마다 제품 시험 및 매년 공장심사로 인증을 갱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