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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안전확인신고 제도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입중고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안전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7.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8. 제품시험 시료 : 1개(개별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수량)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공장심사

공장심사는 초기공장검사, 정기공장검사 및 특별공장검사로 구분
  • 초기공장검사 : 최초 안전인증 취득시 실시
  • 정기공장검사 : 인증취득 후 2년 1회 실시

 

초기공장심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고자하는 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심사보고서 초기양식  다운로드
 
초기공장심사 내용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준비 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정기공장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공장의 제조설비, 검사설비 ,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2년에 1회 실시
심사보고서 정기양식  다운로드
 
정기공장심사 내용
  • 전기용품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여부 확인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여부
준비 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안전인증을 받은 변경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변경인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제도의 절차 비교

 

인증 마크

소요 기간

약 4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