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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라고 합니다.
-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 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제외)
연차휴가 선정 기준
-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부여되고 이후에는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 연차휴가의 한도는 25일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근속연수(년) |
1 | 2 | 3 | 4 | 5 | 10 | 15 | 20 | 25 | 30 |
휴가일수(일) |
15 | 15 | 16 | 16 | 17 | 19 | 22 | 24 | 25 | 25 |
- 1년 미만 근로 또는 연간 80% 이하 출근 시에는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80% 이상 출근의 산정 기준은 공휴일을 포함한 건가요?
1년 동안 법정휴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노사 간에 휴 일로 지정한 날, 국경일, 명절연휴,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법정휴일, 주휴일, 공휴일
- 법정휴일이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말합니다.
-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 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 니다.
1주일 중 소정근로일수가 5일인 경우 법정 유급휴일은 1일 (통상 일요일)입니다.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고 매주마다 주 휴일이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 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변경해야 한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무형태와 같이 특정한 휴일을 주휴일로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은 근무스케줄 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 됩니다.
- 휴일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
휴일 | 1.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한다. 3. 제 1항에서 정한 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4. 제 1항의 주휴일과 회사에서 지정한 휴일, 휴가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전 동의로 다른 근로일로 조정, 대체할 수 있다. |
연차 |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상세히 정하고, 근로 계약서에는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일을 보장?
- 주휴일은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반복되어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여 주휴일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 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빨간날)은 법정휴일일까?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이지 일반 근로자들의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휴일입니다.
- 노사 간 합의하에 유급휴무, 무급휴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무로 정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급 무급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년간 관례적으로 근로자를 쉬게 하고 임금을 지급해 왔으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무로 인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도 2020년 1월 1 일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