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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에너지와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이용권(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
▣ 지원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 1인 세대는 149,800원,
- 2인 세대는 205,700원,
- 3인 세대는 292,500원,
- 4인 이상 세대는 379,600원입니다.
구분 | 1인 세대 | 1인 세대 | 1인 세대 | 1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6,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월 |
※ 2024년부터는 연간 36만 7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기간은 5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여름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하고,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에너지비 부담을 줄여주고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