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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수당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만 0세와 1세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모수당의 지급액과 신청방법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
  •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대해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휴일인 경우에는 25일 전에 입금됩니다.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20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신고 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