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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정부가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정지됩니다.
▣ 지급금액
부모급여의 지원 금액은 아동의 나이와 양육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차액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0세 | 30만 원 | 70만 원 | 100만원 |
만1세 | 30만 원 | 35만 원 | 50만 원 |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를 검색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센터에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다른 출산 혜택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고,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압류방지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지원되고,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