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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점을 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수당은 만 8세 이하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월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수당은 기존에 있던 아동수당의 새로운 명칭이고, 부모급여는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두 제도의 비교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분류 | 부모수당 | 부모급여 |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아동 | 만 2세 미만 아동 |
지원기간 | 출생부터 만 8세까지 | 출생부터 만 2세까지 |
지원금액 | 월 10만 원 | 2023년: 만0세 - 월70만 원 / 만 1세 - 월35만 원 2024년: 만0세 - 월100만 원 / 만 1세 - 월50만 원 |
신청방법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
중복수급 가능 여부 | 부모급여와 중복수급 가능 | 영아수당과 중복수급 불가능 |
◆ 부모수당
2022년까지만 적용되는 제도로, 출생한 아이가 만 1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모급여
2023년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출생한 아이가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다른 금액을 지원하고. 육아휴직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의 금액
2023년: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
2024년: 0세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부모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점
- 부모수당은 만 1세까지만 지급되지만, 부모급여는 만 2세까지 지급됩니다.
- 부모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인 30만 원을 지급하지만, 부모급여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부모수당은 2022년까지만 적용되지만,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계속 적용됩니다.
부모수당과 부모급여는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와 부모수당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