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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가정의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을 보호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지원 제도입니다. 아래는 부모급여 신청과 금액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부모급여포스터

 

부모급여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포함한 다른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한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만약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새롭게 부모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권자

  •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 친족이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입금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지며,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압류방지계좌는 수당만 입금되고 다른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입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아이 연령 2023년 지급액 2024년 지급액
0세(0~11개월) 월 70만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35만원 월  50만원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

  • 월초에 지원되며 어린이집 금액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서 결제 가능합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차익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 바우처 지급액 차익 지급액
1세(12~23개월) 514,000원 없음
0세(0~11개월) 514,000원 18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