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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의 유형

나이가 듦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기 마련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연금 급여로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대표적인 급여다.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수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다.
  • 지급 연령이 안 되더라도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지급률은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연금액이 30% 줄 어들기 때문이다.

 

 

유족연금

  •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있고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19년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자의 90%는 배우자이며 2010년 42만 4,000명에서 2019년 80만 8,000명으로 무 려 2배나 증가했다. 유족연금은 남겨진 가족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 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 활용방법

 

  • 국민연금 더 받겠다고 보험료를 마음대 로 많이 낼 수도 없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소득의 9%이고, 매월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2020년 기준 월 45만 원)도 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제 도를 잘 활용하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못 낸 보험료 납부하기: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과거에 군 입대나 실직 또는 사업 중단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남부 예외)
  • 결혼 후 경력이 단절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식용 제외)
  •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이를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라고 한다.

추남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주부라면 임의가입 신청하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됐을 때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 월 단 위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추후납부를 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회복되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도 늘어난다.

 

 

돌려받은 국민연금 보험료 반납하기: 반환일시금 반납

  • 1999년 이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을 돌려받은 사람들도 있다.
  • 당시에는 퇴직 등 가입 자격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났을 때 그동 안 낸 보험료를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
  • 수령한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 이를 반환일시금제도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된다. 소득대체율 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 소득 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020년 현재 소득 대체율은 44%지만 1998년까지는 70%였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가입 기간을 되돌리므로 연금액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연금 가입기간중 평균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이다.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의 월평균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연금 가입하기: 임의계속가입

  •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60세가 넘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 6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노령연금을 청구해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으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연금을 수령할지를 미리미리 결정해두면 좋다.

 

국민연금 가능한 한 늦게 받기: 연기연금

  •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도 국민연금을 더 받는 마지막 방법이 있다.
  • 바로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 6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연금 받기를 늦추면 1년마다 7.2%(월 0.6%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받을 연금 중 일부분만 연기할 수도 있다. 연기연금 신청할 때 연금 중 5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선택하여 연기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단,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신청 시기 및 필요 노후자금을 사전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