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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988년 1월부터 시행돼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을 국민과 함께했다. 근로자 1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발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1999년 4월 1일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다.

  •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나이가 들어 더는 생업에 종 사하지 못할 때,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을 수령한다.
  • 이는 노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공단 통계에 따르면 1988년 443만 명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기준 2214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 연금 수급자도 약 518만 명에 달하며, 매월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도 무려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노후자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 국민연금의 실질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연금의 실질가치는 항상 보장된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다달이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있다면 2020년에는 물가상승률 0.4% 반영해 100만 4,000원을 받게 된다. 2021년에도 2020년 한해 물가 상승률만큼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은 약 18% 이상 금액이 늘었다.

 

평생 연금을 수령하고 상속도 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은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연금을 수렴하다가 사망 후에는 생계를 함께하던 가족에게 이전할 수 있다.
  •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한다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녀의 경우 25세 성인이 될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에게 유족연금 지급 순서가 돌아간다.
  • 유족연금 수령액은 20년 이상 가입 한 경우 본인 연금의 60%다.
  • 국민연금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생 계 걱정을 덜어주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효과가 있다
  • 실제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입자 평균 수준의 소득을 거두는 사람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의 가치가 2배에 가깝다는 계산이다.
  • 이는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고 연금을 20년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 이보다 더 오래 살수록, 더불어 유족 "연금까지 생각하면 연금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
  • 거기다 소득이 낮을 수록 낸 돈에 비해 연금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다.
  • 바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덕이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소득 1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대비 연금액은 3배까지 커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있는 성인만 18~60세)의 경우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 최소 가입 기간인 10 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유형으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말한다(2015년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그중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 지 50%를 공제해 납부한다.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를 말하며,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이들이 해당하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된다.
  •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임의가입자

  •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60세 이전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 최근에는 학생이나 전업주부들이 먼저 나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본인 스스로 가입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납부할 보험료를 스스로 정하는데, 2020년 현재 지역가 입자의 중위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19%에 해당하는 9만 원 이상으로 정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물론 본 인의 희망에 따라 더 많이 납부할 수도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도달했지만 가입 기간(최소 10년 이상)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 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됐을 때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8년이라면, 최소 10년이라는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을 신 청해 2년 이상을 납입하면 후에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급여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월액(실제 소득)을 기초로 일정 범위(상·하한 내에서 1,0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말한다.
- 매년 7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 예외자 제외)의 평균 소득 월액이 3년간 변동한 비율을 반영해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 하한액 32만원 상한액 50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