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1월 4주차 규정 업데이트 관련 소식 - 수출 시 필요한 국가별 규정 업데이트 #2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입니다.


 

베트남 : 안전

고시번호
N/A
인증명
CR
대상제품
모든 ICT 및 ITE 제품
변경항목
2024년 1월 1일부터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DVB-T2 TV/셋톱박스, DECT 전화기 등과 같은 모든 ICT 및 ITE 제품에 대해 베트남 MIC 의무 전기 안전 표준 – QCVN132:2022가 요구될 수 있음 (예정)
상세 변경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DVB-T2 TV/셋톱박스, DECT 전화기 등과 같은 모든 ICT 및 ITE 제품에 대해 베트남 MIC 의무 전기 안전 표준 – QCVN132:2022가 요구될 수 있음 (예정)
시행일자
2024년 1월 1일
참조
N/A

2024년 1월 1일부터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DVB-T2 TV/셋톱박스, DECT 전화기 등과 같은 모든 ICT 및 ITE 제품에 대해 베트남 MIC 의무 전기 안전 표준 – QCVN132:2022가 요구됩니다. 현재 MIC는 다른 규제 기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요구 사항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ISO 17025의 CB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도 : 에너지효율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for Star Labeled Washing Machines, Notification No. S.O. 4675(E), 2023

고시번호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for Star Labeled Washing Machines, Notification No. S.O. 4675(E), 2023
인증명
BEE
대상제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별 라벨이 붙은 세탁기
변경항목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별 라벨이 붙은 세탁기의 에너지효율 관련 표준 제정
상세 변경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별 라벨이 붙은 세탁기의 에너지효율 관련 표준 제정
시행일자
2024년 1월 1일
참조

인도에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는 IEC 60456:2010(수시로 수정됨) 범위에 명시된 준수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요구 사항(있는 경우)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척 성능
  • 헹굼 성능
  • 에너지 소비
  • 물 소비
  • 수분 추출 성능(잔류 수분 함량)

IS 302-2-7 (수시로 개정됨)에 명시된 8항부터 32항까지의 안전 요구 사항 준수 및 IS 302-2-7의 14, 17, 18,19, 22, 24, 30,31 및 32항에 나열된 안전 요구 사항 준수는 통지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수시로 개정되는 IEC 60456: 2010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제3자 시험소 또는 제조업체 자체 시험소일 수 있는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또는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또는 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의 인증을 받은 시험소의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 : 에너지효율 1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for Star Labeled Washing Machines, Notification No. S.O. 4675(E)

고시번호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for Star Labeled Washing Machines, Notification No. S.O. 4675(E), 2023
인증명
BEE
대상제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별 라벨이 붙은 세탁기
변경항목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별 라벨이 붙은 세탁기의 에너지효율 관련 표준 제정
상세 변경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별 라벨이 붙은 세탁기의 에너지효율 관련 표준 제정
시행일자
2024년 1월 1일
참조

에너지효율 관련 표준 제정 승인 후 2024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인도 : 에너지효율 2

Bureau of Energy Efficiency (Particulars and Manner of their Display on Labels of Washing Machine), Regulation No. BEE/S&L/WM/06/22-23

고시번호
Bureau of Energy Efficiency (Particulars and Manner of their Display on Labels of Washing Machine), Regulation No. BEE/S&L/WM/06/22-23
인증명
BEE
대상제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별 라벨이 붙은 세탁기
변경항목
세탁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표시
상세 변경사항
세탁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표시
시행일자
2023년 11월 4일
참조

모든 세탁기의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 효율국(Bureau of Energy Efficiency)의 로고
  • 제품명
  • 세탁기의 종류
  • 브랜드 또는 제조사
  • 모델 번호 및 제조 또는 수입 연도
  • 적재 능력
  • 물 소비
  • 고유한 라벨 시리얼 넘버 코드
  • 라벨 기간

라벨의 디자인, 색상, 크기 및 내용은 이 규정에 첨부된 별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자발적 제도에서 의무 제도로의 전환.- 규정에 명시된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라벨은 이 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세탁기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의무 에너지 성능 표준의 개정.- 법 제14조의 (a)항에 따라 중앙 정부가 통지한 개정된 에너지 성능 표준이 시작된 시점부터 모든 허가권자 또는 상인 또는 판매자는
  • 이전 에너지 성능 표준으로 세탁기를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 세탁기는 개정된 에너지 성능 기준과 동기화하여 개정된 에너지 소비 기준 및 세탁기의 제조 연도와 함께 개정된 별 레벨 및 라벨 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단, 원활한 전환을 위해 제조업체는 개정된 에너지 성능 기준에 따라 개시일로부터 2개월 전에 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해야 합니다.
  • 딜러, 소매업체에 대한 인식, 소비자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홍보를 포함한 모든 준비 단계는 잘 계획되고 3개월 전에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무국의 사전 허가 없이 세탁기에 별 라벨을 부착할 수 없으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라벨 수수료- 모든 허가권자는 세탁기에 부착된 각 라벨에 대해 30루피의 라벨 수수료를 사무국에 지불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 안전

Approving the Update of (62) Saudi Standard Specifications Adopted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Decision, November 2023

고시번호
Approving the Update of (62) Saudi Standard Specifications Adopted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Decision, November 2023
인증명
SASO (SABER)
대상제품
SASO 대상 제품
변경항목
사우디 표준 사양의 업데이트
상세 변경사항
표준 업데이트에는 ASTM, ISO, IEC 및 UL의 사양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표준을 최신 국제 표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
시행일자
2023년 11월 10일
참조

2023년 11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은 국제 표준에서 채택된 (62) 사우디 표준 사양의 업데이트를 승인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업데이트에는 ASTM, ISO, IEC 및 UL의 사양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된 사양은 다음 범주로 분류되며, 새로 개정된 표준은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화학물질과 석유 명세
  • 직물 명세
  • 전기 및 전자 사양
  • 기계 및 야금 사양

 

아르헨티나 : 에너지효율

Recognition of Laboratory for Testing and Verification of Energy Efficiency Labelling of LED lamps, Disposition No. 28, 2023

고시번호
Recognition of Laboratory for Testing and Verification of Energy Efficiency Labelling of LED lamps, Disposition No. 28, 2023
인증명
IRAM
대상제품
일반 조명 서비스를 위한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
변경항목
"COMPLIANCE ENGINEERING SERVICES LABORATORY SA(CES SA)"를 시험 및 검증 LED 램프를 위한 공인 시험소로 인정
상세 변경사항
"COMPLIANCE ENGINEERING SERVICES LABORATORY SA(CES SA)"를 시험 및 검증 LED 램프를 위한 공인 시험소로 인정
시행일자
2023년 10월 20일
참조

2023년 10월 20일,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다음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COMPLIANCE ENGINEERING SERVICES LABORATORY SA(CES SA)"를 시험 및 검증 LED 램프를 위한 공인 시험소로 인정하였습니다.

일반 조명 서비스를 위한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해상도 번호 표준 IRAM 62404-3:2017에 따른 795/2019 및 개정안

컴플라이언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연구소 SA (CES SA) http://www.ces-sa.com.ar/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 안전

Essential Safety Requirements for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Resolution No. 169/2018 - Amendment - (on definitions and exceptions) Resolution 1495/2023

고시번호
Essential Safety Requirements for 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Resolution No. 169/2018 - Amendment - (on definitions and exceptions) Resolution 1495/2023
인증명
IRAM
대상제품
저전압 장비
변경항목
저전압 장비에 대한 필수 안전 규정 변경
상세 변경사항
저전압 장비에 대한 필수 안전 규정 변경
시행일자
2023년 11월 13일
참조

아르헨티나 경제부에서 제정한 결의안 No. 1495/2023은 저전압 장비에 대한 필수 안전 요구 사항, 결의안 No. 169/2018을 수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결의안 제169호/2018호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 집행 기관: 2019년 4월 17일자 시행령 제274호의 집행 기관 또는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기능을 위임 받은 사람
  • 상용화: 모든 제목이나 원인에 의한 전기 장비의 양도
  • 마케터: 전기 장비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 또는 법인
  • 전기 장비 : 정격 입력 전압과 함께 사용되는 장비 또는 부품, 부하 소비 및/또는 출력, 교류에서 50볼트(50V)와 1000볼트(1,000V) 사이의 부하 생성, 직류의 경우 75볼트(75V) 및 1천오백볼트(1,500V), 그리고 본 결의 제2조에 규정된 입력 및/또는 출력 전압으로 작동하는 전원, 충전기 및 변압기
  • 제조업체: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 전기 장비를 제조하는 모든 인간 또는 법인
  • 수입업자: 아르헨티나 공화국에 실제 주소를 두고 해외에서 제조된 전기 장비를 시장에 출시하여 판매하는 자
  • 입력: 이 조치에 의해 달성된 최종 제품 이상의 제조 또는 조립 공정에 통합되도록 의도된 전기 장비
  • 시험소: 시험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 이 체제에서 행동하려면 2021년 4월 9일자 당시 생산개발부 국내 무역 사무국의 결의안 제344호에 따라 "시스템 G"라고 하는 적합성 평가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내부 시장 정책 차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인정을 받은 시험소는 앞서 언급한 결의안의 부록 I의 7항에 정의된 해당 유지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인증 기관: 적합성을 평가하고 참조 표준 준수를 인증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 이 체제에서 행동하려면 2021년 4월 9일자 당시 생산개발부 국내 무역 사무국의 결의안 제344호에 따라 "시스템 G"라고 하는 적합성 평가 시스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내부 시장 정책 차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인정을 받은 인증 기관은 앞서 언급한 조치의 부록 I의 7항에 정의된 해당 유지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한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예비 부품: 예비 부품을 구성하는 전기 장비,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입업체 및/또는 일반 대중에게 마케팅하지 않고 정식으로 인증된 제품의 수리를 위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회사의 기술 서비스
  • 적절한 사용: 자신 및/또는 제3자 및/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적성과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것. 단, 그러한 적성 및 기술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전기 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 제품 안전 인증에 대한 예외. 적합성 선언서. 이 결의안의 제3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용어의 정의에 따라 특수 용도 또는 예비 부품 또는 공급 장치인 전기 장비는이 법안의 제 8 조에 제공된 인증서를 통해 필수 안전 요구 사항의 준수를 증명하는 것이 면제되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가 National Directorate of Technical Regulations에 제출한 적합성 진술서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원격 절차 플랫폼(TAD) 또는 향후 이를 대체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됩니다.
  • 적합성 진술서는 이 결의안의 부록 VI에 포함된 모델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다음과 같이 제13조 TER을 추가합니다.

  • 제13조 제1항 - 최종재로서 산업분야 또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다른 경제활동에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기능을 가지며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없는 전기장비는 국가기술규정국이 발행한 해당 예외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 결의에 의해 상용화를 위해 설정된 요건의 준수가 면제됩니다.
  • 이 인증서를 처리하려면 TAD(Remote Procedures) 플랫폼 또는 향후 이를 대체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다음과 같이 제13조 BIS를 추가합니다.

  • 이 결의안이 발효될 때까지 예비 부품, 공급품 및 적절한 사용의 틀에서 부여된 예외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의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이 법안 제3조의 l)항에 규정된 적합 사용의 정의를 고려하여, 해당 기록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법안의 13 BIS 및 13 TER에 언급 된 예외. 유효성은 해당 구성 요소/장비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각 사례에 대해 정의됩니다. 전항의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해당 인증서의 최대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입니다.

5. 부록 V를 부록 I로 교체합니다.

6. 이 결의안의 부속서 VI를 부속서 II로 추가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 무선

Final Radio Frequency Spectrum Assignment Plan for the Frequency Band 880 MHz to 915 MHz and 925 MHz to 960 MHz (IMT900), Notice No. 3999, 2023

고시번호
Final Radio Frequency Spectrum Assignment Plan for the Frequency Band 880 MHz to 915 MHz and 925 MHz to 960 MHz (IMT900), Notice No. 3999, 2023
인증명
ICASA
대상제품
주파수 대역 880MHz-915MHz 및 925MHz-960MHz(IMT900)을 사용하는 제품
변경항목
주파수 대역 880MHz-915MHz 및 925MHz-960MHz(IMT900)에 대한 최종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할당 계획
상세 변경사항
주파수 대역 880MHz-915MHz 및 925MHz-960MHz(IMT900)에 대한 최종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할당 계획
시행일자
2023년 10월 27일
참조

2.1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할당 계획은 최신 국가 무선 주파수 계획의 할당 및 기타 정보에 따라 주파수 대역 사용에 첨부된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에는 무선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 주파수 채널링, 조정, 기존 대역 사용자의 필수 마이그레이션 및 예상 할당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2.2 880-915/925-960MHz 대역에 관한 타당성 조사 컨설팅은 2013년 무선 주파수 마이그레이션 규정 및 IMT 로드맵 20142 및 IMT 로드맵 2019에 포함된 무선 주파수 마이그레이션 계획에 의해 의무화되며, 이는 당국이 이 대역에서 IMT에 대한 RFSAP를 진행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3 이 RFSAP는 IMT900의 경우 925MHz에서 960MHz와 쌍을 이루는 880MHz에서 915MHz 사이의 주파수 대역 활용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2.4 ITU는 IMT 시스템이 점점 더 패킷 기반이 되는 모바일 및 고정 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고급 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시스템이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IMT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광범위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능 공통성

• IMT 내 및 고정 네트워크와의 서비스 호환성

• 다른 무선 액세스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기능

• 고품질 모바일 서비스

• 전 세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용자 장비

• 사용자 친화적인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및 장비

• 전 세계 로밍 기능

• 고급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향상된 피크 데이터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