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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해외인증 뉴스레터 7월 #2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남아공, 칠레, 멕시코
littlehero79 2024. 7. 5. 23:11오늘 준비한 소식은 7월 해외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규정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2편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남아공, 칠레, 멕시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선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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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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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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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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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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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D 무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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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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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D(Short-Range Device) 기술 표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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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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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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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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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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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SDPPI, SRD 규정 발표
인도네시아의 SDPPI(Direktorat Jenderal Sumber Daya dan Perangkat Pos dan Informatika)는 2024년 5월 13일 SRD(Short-Range Device) 기술 표준에 대한 2024년 법령 No. 260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는 아래 장치에 할당된 추가 주파수가 포함됩니다.
- 433-434.79MHz 및 2400-2483.5MHz 대역의 RFID
- 초광대역(UWB)
- 314-316MHz, 433-434.79MHz, 920-923MHz 대역의 무선 개인 영역 네트워크(WPAN)
- 무선 전화기
- 무선 전력 전송(Wireless Power Transmission; WPT)
-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 169.400-169.475MHz 대역의 청각 보조 장치
- 216-217MHz 및 402-405MHz 주파수 대역의 의료 기기
- 57-64GHz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 센서 장치
이 시행령은 규정일로부터 90일 후인 202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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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nsultation on Proposed Revisions of Technical Standards fo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nouncement No. B-232/DJSDPPI.5/SP.04.03/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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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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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P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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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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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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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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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비에 대한 여러 기술 표준을 업데이트하거나 개정할 의향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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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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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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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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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2일, 인도네시아 우편정보자원장비총국(Directorate General of Resources and Equipment of Post and Information)은 2024년 6월 5일자로 통신 장비에 대한 여러 기술 표준을 업데이트하거나 개정할 의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잠재적인 업데이트 또는 개정이 가능한 6가지 기술 표준이 나열되었으며,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 셀룰러 단말기에 대한 기술 표준(이동 통신 장비 및/또는 장치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에 관한 Directorate General Regulation No. 5/2019에 따름)
- 선급 라이선스에 기반한 국제 이동 통신 장치에 대한 기술 표준(이동 통신 장비 및/또는 장치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일반 규정 No. 5/2019에 따름)
- 기술 표준: 무선 근거리 통신망(무선 근거리 통신망 통신 장비 및/또는 장치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일반 규정 No. 2/2019에 따름)
말레이시아: 텔레콤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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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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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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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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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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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위성 서비스 지구국 및 초광대역 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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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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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위성 서비스 지구국 및 초광대역 통신 장치에 대한 3400MHz에서 3700MHz의 사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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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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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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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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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고정 위성 서비스 지구국 및 초광대역 통신 장치에 대한 3400MHz에서 3700MHz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2024년 6월 1일,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는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 위성 서비스 지구국 및 초광대역 통신 장치의 사용을 취소하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3400MHz에서 3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앞서 언급한 장비 및 장치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에너지 효율 1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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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Energy Performance of Products (MEPP) Covered by the Energy Labeling Program (PELP), Department Circular No. DC 2020-06-0016, 2020 - Amendment - (on MEPP and penalties) Department Circular No. DC2024-05-00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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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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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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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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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속도 및 가변 속도 RAC, 램프, 냉장 기기, 텔레비전, 에너지 절약 장치, 의류 세탁기 및 디스플레이/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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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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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최소 에너지 성능(MEPP) 지침(DC 2020-06-0016)을 수정하는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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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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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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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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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2024년 6월 25일 발효)
2024년 6월 10일, 필리핀 에너지부는 제품의 최소 에너지 성능(MEPP) 지침(DC 2020-06-0016)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제공합니다.
- MEPP는 3년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더 빨리 PELP의 기술 실무 그룹(TWG) 구성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MEPP에 대한 조정은 항상 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상 또는 에너지 성능 개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섹션 8 개정).
- MEPP가 적용되는 에너지 소비 제품은 고정 속도 및 가변 속도 RAC, 램프, 냉장 기기, 텔레비전, 에너지 절약 장치, 의류 세탁기 및 디스플레이/모니터를 포함하는 부록 A(섹션 9 개정)에 제공된 에너지 성능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MEPP 위반 시 부록 B에 따른 행정 벌금 및 과태료 부과(섹션 11 개정).
이 법안은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필리핀: 에너지 효율 2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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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Labeling Program for Display Monitors, Implementing Guidelines, Jun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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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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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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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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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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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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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PELP)의 일부인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대한 지침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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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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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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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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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2024년 7월 3일 발효)
2024년 6월 5일, 필리핀 에너지부는 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PELP)의 일부인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대한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이 지침은 모든 관련자의 정보 및 지침과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딜러, 소매업체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디스플레이 모니터의 필수 에너지 라벨링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위에 포함된 제품은 교류(AC) 또는 디지털 입력으로 연결된 AC 및 직류(DC) 조합으로 작동하는 디스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일반적인 예로는 HDMI, USB, VGA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배터리(DC)로만 전원이 공급되는 디스플레이 모니터 및 단락 1.1에 나열된 특수 모니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다룹니다.
- 디스플레이 모니터 테스트를 위해 준수해야 할 표준;
- 제품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실천 강령(COPE)에 따른 다양한 계산 공식;
- 샘플에 대한 시험 전압, 시험 중에 유지해야 하는 특정 구획 온도 등을 포함한 제품 검증 시험 기준;
- 디자인 및 표시와 같은 에너지 라벨의 사양 및 치수(섹션 3.2에 제공된 이미지).
마지막으로, 제품 등록 절차는 제품 등록 양식을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조항 4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에너지 효율 3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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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Labeling Program for Display Monitors, Implementing Guidelines, Jun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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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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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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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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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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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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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PELP)의 일부인 조명 제품에 대한 지침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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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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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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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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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표준원(KATS)은 변압기용 변압기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개정에 관한 고시를 승인(2024년 7월 3일 발효)
2024년 6월 19일,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조명 제품에 대한 필리핀 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 2024, 1판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주거, 상업 및 산업 환경의 램프에 대한 에너지 성능, 필수 라벨링, 제품 검증 시험 및 필리핀 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PELP)에 따른 등록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의 범위는 CFL(Self-Ballasted Compact Fluorescent Lamps), LFL(Linear Fluorescent Lamps) 또는 DFL(Double-Capped Fluorescent Lamps), SFL(Single-Capped Fluorescent Lamps) 및 LED(Light Emitting Diode)를 포함합니다.
이 지침은 최소 에너지 성능(MEP) 요구 사항 및 에너지 효율 성능 등급(EEPR) 사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램프의 에너지 효율 성능을 계산하고 테스트하는 방법과 관련 라벨링 요구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무선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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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Radio Broadcasting Transmitters, Standard NBTC TS 3001-256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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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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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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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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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라디오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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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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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라디오 송신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 표준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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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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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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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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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2024년 6월 22일부터)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는 FM 라디오 송신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 표준은 FM 라디오 방송 주파수 계획에 관한 NBTC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발표에 따라 무선 주파수가 할당된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FM 라디오 송신기에 대한 최소 기술 특성을 설정합니다.
이 표준은 지정된 송신기 전력, 원치 않는 방출, 대역 외 방출, 주파수 오류 및 주파수 편차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다룹니다.
송신기는 IEC 60950-1 및 IEC 62368-1과 같은 전기 안전 표준과 NBTC에서 설정한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건강 및 안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험 보고서 제출을 포함하여 인체 건강 및 안전 표준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표준은 국가 기술 요구 사항을 국제 표준에 맞추고, 주파수 간섭을 방지하며, 소비자와 라디오 방송 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안전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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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ing Regulations on the Procedure for Certification of the Origin of Goods, Resolution No. 994, 2019 - Amendment - (on electronic certificates, etc.) Resolution No. 3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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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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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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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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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T-U 대상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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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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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원산지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법령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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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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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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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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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우즈베키스탄은 물품 원산지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일반 조항을 도입하여 국내법과 WTO의 협정을 조화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 생산되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이후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CT-UZ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 QR코드(매트릭스 바코드)를 통해 이를 인식하는 외국에 전자적 형태의 물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
- 브랜드 소유자 또는 공인 공급 업체와 체결 한 계약에 따라 특정 유형의 국제 브랜드 상품에 대한 수입 자 등록부의 형성 및 유지 관리 절차를 개선
이 결의안은 2024년 8월 4일부터 발효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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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lsory Specification for Efficiency Requirements of Electric Motors, Notice No. 254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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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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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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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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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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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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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모터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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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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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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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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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2025년 6월 3일 발효)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전기 모터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규정 원문은 참조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칠레: 무선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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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ing the Technical Standard on Short Range Telecommunication Equipment, Resolution No. 1985, 2017 - Proposed Amendment - (on updated regulations for certification of reduced range device ) Draft Resolution, Jun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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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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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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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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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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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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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및 IoT 기술과 같은 발전으로 인한 장비 인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17년 면제 결의안 1985호를 개정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지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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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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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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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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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2024년 6월 11일 제안)
2024년 6월 11일, 칠레 통신 차관은 5G 및 IoT 기술과 같은 발전으로 인한 장비 인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2017년 면제 결의안 1985호를 개정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초안은 방사성 전기 장비에 대한 배출 표준 준수에 대한 새로운 의무 준수를 도입하여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에 QR 코드를 의무화합니다. QR 코드의 기술 사양은 섹션 8에 나와 있습니다.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시장 진입 전에 테스트 보고서와 주파수 및 전력 수준에 대한 기술 세부 정보를 통해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무선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수용하고 장비 안전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WTO 통보는 2024년 8월 10일입니다.
칠레: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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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ing Protocol for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of Refrigerators and Freezers, PE No. 1/17/2, Resolution No. 14709, 2022 - Amendment - (on postponing the date of application) Resolution No. 2609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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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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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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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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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및 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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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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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및 냉동고의 에너지 효율 인증 프로토콜(PE No. 1/17/2)의 적용일을 연기하는 결의안 No. 26093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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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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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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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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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2024년 6월 11일 제안)
시행 중(2024년 6월 19일부터)
2024년 6월 19일, 칠레 전기 및 연료 감독청(SEC)은 냉장고 및 냉동고의 에너지 효율 인증 프로토콜(PE No. 1/17/2)의 적용일을 연기하는 결의안 No. 26093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에너지 효율 라벨의 형식이 아직 관할 당국에 의해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E No. 1/17/2의 적용일을 2024년 6월 30일이 아닌 2025년 3월 31일로 연기합니다.
멕시코: 텔레콤
고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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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T Graphic Label for Approved Telecommunications Products, Agreement P/IFT/131223/73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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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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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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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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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TEL 대상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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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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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통신 또는 방송 제품에 대한 IFT 라벨 사용 지침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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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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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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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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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2024년 6월 23일부터)
2023년 12월 26일, 멕시코 연방 통신 연구소 IFT는 승인된 통신 또는 방송 제품에 대한 IFT 라벨 사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의 주요 목적은 표시 또는 라벨링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픽 요소를 추가하고, 제품 승인에 대한 지침의 IX장에 언급된 표시 또는 라벨링의 일부로 형식 승인 인증서 소지자, 자회사 및 수입업체가 스탬프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조항 및 사양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회사, 자회사 및 수입업체와 같은 승인 인증서 소지자는 이 지침의 조항을 준수하여 통신 또는 방송용 제품, 장비, 장치 또는 장치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인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승인 인증서 소지자는 항상 다음 사양을 준수하여 IFT 씰을 사용해야 합니다.
- IFT 씰은 정의된 보호 영역 및 최소 인쇄 치수를 준수하여 100% 포지티브 블랙 또는 100% 네거티브 블랙으로 인쇄해야 합니다.
- IFT 씰은 확대 또는 도움 없이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최소 인쇄 치수를 고려하여 최종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승인된 제품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는 대문자로 된 접두사 "IFT"와 승인 지침의 38번째 지침에 제공된 승인 인증서 번호 외에 IFT 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IFT 씰은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승인 지침의 38번째 지침에 설정된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승인 인증서 소지자는 제품에 적용되는 승인 인증서의 유효 기간 동안에만 승인된 제품의 표시 또는 라벨에 IFT 씰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사양의 IFT 씰 사용 금지:
-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승인 인증서가 아닌 경우.
- 승인 인증서 번호가 웹사이트의 승인 장비 목록에 게시되지 않은 경우
- 사양이 이 지침에서 제공하는 사양과 다른 경우
- 제품 승인 인증서가 일시 중지되거나 해지된 경우
- 승인 대상이 아닌 제품
- 이 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의 목적.
이 지침은 2024년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