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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안전 인증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및 기타 안전 관련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별 안전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조업체는 해당 국가에 제품을 수출 및 판매하기 전, 시장 진출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안전 인증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시아 지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의 안전인증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안전 인증 FACTSHEET: 아시아 지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

 

아시아 지역 안전 인증 factsheet가 담고 있는 국가:

  • 중국: CCC/CQC
  • 일본: PSE
  • 대만: BSMI
  • 태국: TISI
  • 싱가포르: CPSR
  • 인도: BIS
  • 호주 및 뉴질랜드: RCM

Factsheet는 아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인증 개요 (인증명, 인증마크, 인증기관 등)
  • 대상 제품
  • 기본 국가 정보 (정격 전압, 주요 부품 리스트 등)
  • 신청 시 기본 요구사항 (시험 성적서, 공장심사, 선적검사, 라벨 표시사항 등)
  • 인증 절차

* 해당 인증 외, 국가와 제품에 따라 무선, 에너지효율 등의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 CCC 인증 및 CQC 인증

중국의 안전 인증

중국 강제 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와 중국 품질 인증(China Quality Certification: CQC) 제도는 수백 개의 범주에 포함되는 제품의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품을 출시, 수입 및 사용하기 전 승인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승인 받기 위해서 제품을 반드시 베이징의 TÜV SÜD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and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와 같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소 및 인증기관에서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자체 인증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플러그 타입
Type A, Type I
규제기관
중국 인증 및 인정 감독 관리 위원회 (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규제
  • CCC 제품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에는 강제 인증인 CCC 마크가 필요합니다.
  • 제품은 반드시 중국 내의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되어야 합니다.
  • 초기 공장 심사가 필요합니다.
  • 제조사는 CCC 신청서를 공인된 CB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GB 표준 적합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기 제품 중에 해당되는 경우 EMC 적합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일본 PSE 인증

일본의 안전 인증

일본의 경제산업성(METI)은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및 전자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하는 전기용품 및 부품 안전법을 담당하는 규제 기관입니다.

전기용품 및 부품(category A 또는 B에 속하는지 여부)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필수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PS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특정전기용품" 또는 부품(category A)은 CoC를 받아야 하며 성공적인 인증 후 PSE 다이아몬드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모든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또는 부품(category B)은 일본 표준(JIS) 표준 또는 IEC 표준(예: JIS 60335-1 또는 IEC 60335-1)에 따라 시험되어야 하며 자가 선언(DoC) 후 PSE 서클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플러그 타입
Type A, Type B
규제기관
경제 산업성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규제
  • PSE 마크는 DENAN 법률에 따른 강제 안전인증 마크입니다.
  • PSE Category A의 경우 공인 시험소에서의 시험이 필요합니다.
  • Category A (PSE Diamond): 명기된 전자기기와 물질들은 반드시 다이아몬드형 PS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제품들은 RCAB로부터 공장심사와 인증이 필요합니다.
  • Category B (PSE Circle): 명기되지 않은 전자기기와 물질들은 원형 PSE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제품은 CAB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JIS 표준의 적합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EMC 적합성 준수가 필요합니다.

TUV SUD는 일본 PSE 인증서를 발급하는 METI 공인 인증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TUV SUD는 제조사가 일본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 BSMI 인증

대만의 안전 인증

대만 상품 검사 제도(TCI Schemes)는 대만의 표준화, 계측, 제품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BSMI(Bureau of Standards, Mettology and Inspection)에서 관리합니다. BSMI 안전마크는 상품 검사법에 따라 전기 및 전자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됩니다.

시험은 BSMI 또는 BSMI와 MRA를 맺은 TUV SUD와 같은 지정 시험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플러그 타입
Type A, Type B
규제기관
대만 경제부 (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표준 검험국 (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규제
  • 대만 상품 검사법(Commodity Inspection Act)에 따라 BSMI 안전 마크는 전기전자 제품에 강제 적용됩니다.
  • 제품 검사 요구사항의 준수에는 다음의 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형식 승인 일괄 검사 (TABI, Type approval batch inspection), 제품 인증 등록 (RPC,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DoC
  • 적절한 적합성 평가 절차 선정은 제품 특성뿐 아니라 다른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만 국가 표준 (CNS, Chinese National Standards)의 적합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험은 BSMI 또는 지정 시험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상기 규정 중 해당하는 경우, EMC 적합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 TISI 인증

태국의 안전 인증

TISI(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는 태국의 국가 표준 기관이자 인증 기관입니다. TISI에는 서로 다른 인증 마크를 지닌 두 가지 유형의 제품 인증 체계가 있습니다.(강제인증, 임의인증) 강제인증 대상 품목에는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 토목 및 건축 자재, 차량, 농산물, 기계제품, 식품 등이 포함되며, 그 외 품목은 일반적으로 자발적 인증에 포함됩니다. TISI는 특정 제품에 대한 안전, EMC 및 에너지 효율성 요구 사항을 다룹니다.

플러그 타입
Type A, Type B, Type C, Type F
규제기관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산업 표준위원회 (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규제
  • 산업 제품 표준법 (Industrial Product Standards Act)에 의해 규제되는 제품은 TIS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 강제 규제 목록에 있는 제품은 강제적인 TIS 마크를 부착하기에 앞서 제품 안전 표준 및 공장 품질 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품질 관리 시스템의 평가에는 일반적으로 공장 심사가 포함됩니다.
  • 제품 샘플의 시험은 인정 및 공인 시험소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 규제 대상이 아닌 제품은 자발적인 TIS 마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TIS 표준의 적합성을 준수합니다.

 

 

 

 

싱가포르 CPSR 인증

싱가포르의 안전 인증

CPSR 제도 또는 CPS 제도는 소비자 보호(안전) 규정에 따라 무역 산업부(MTI)가 1991년부터 지정한 안전 기관인 Enterprise Singapore에서 관리합니다.

CPSR 규정에 따라 33개 카테고리의 가정용품을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지정된 안전 표준에 따라 시험을 거쳐 TUV SUD를 포함 지정된 제3자 적합성 평가 기관(CA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싱가포르에서 판매되기 전에 SAFETY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플러그 타입
Type C, Type G, Type M
규제기관
Enterprise Singapore
규제
  • 소비자 보호(안전 요구사항) 규정 (CPSR)에는 규제 대상이라고도 하는 33가지 범주의 가정용 제품이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안전 마크 부착을 요구합니다.
  • 싱가포르 소비자를 위한 규제 상품의 모든 공급업체는 먼저 Safety Authority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공급업체는 규제 대상 제품의 각 모델을 Safet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또는 싱가포르 MRA 파트너(CABs(시험/인증)) 또는 등록된 공급업체로부터 지정된 SDoC에서 발행된 COC와 함께 등록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안전 요구사항) 규정에 의한 규제 상품 등록은 지정된 제 3자 적합성 평가기관(CABs)이 발행한 적합성 확인서(CoC) 또는 등록된 공급업체가 지정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서(SDoC)에 근거합니다. 공장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도 BIS 인증

인도의 안전 인증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의 강제 등록 제도(CRS)는 수많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필수적인 BIS 인증을 요구합니다.

BI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협력할 현지 담당자를 선택 후 현지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품 CRS 등록 시에는 TUV SUD India와 같은 BIS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한 시험 성적서 및 기술 문서가 필요합니다.

플러그 타입
Type C, Type D, Type M
규제기관
전자제품 및 정보기술부(DietY,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규제
  • 강제 등록 제도 (CRS, The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는 30여 종의 전자제품 및 정보 기술 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 등록된 사용자는 등록 번호 및 IS번호와 함께 표준 마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 통합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 기기는 제품의 물리적 라벨이나 명판 대신 BIS "표준 마크"를 포함하여 필요한 라벨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 RCM 인증

호주 및 뉴질랜드의 안전 인증

호주 및 뉴질랜드의 RCM 제도는 제조업체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규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제품 안전 규정 준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50V AC RMS 혹은 120V ripple-free DC 이상, 그리고 1000V AC RMS 혹은 1500V ripple-free DC 이하를 가진 모든 전기전자 제품을 포함합니다.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위험도에 따라 세가지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Level 2(중위험) 및 level 3(고위험)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은 판매하기 전 국가 데이터베이스(EES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플러그 타입
Type I
규제기관
전기 규제 위원회 (ERAC, 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
규제
  • 장비의 위험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 (Level 3 = 고위험, Level 2 = 중간 위험, Level 1 = 저위험)되며, 각 등급에 따라 요구사항이 상이합니다.*
  • 1등급 제품은 적합성 인증 (COS: Certificate of Suitability)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호주 표준에 따른 제품 안전 및 준수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AS / NZS 및/또는 IEC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