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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 결정!

20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급 9,860원으로, 월 환산 시 2,060,740이 되는데요

(1주 소정근로 40시간,  209시간 기준). 이 금액은 사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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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 15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결정을 고시한 후, 7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의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정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에서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번 최저임금은 경제와 노동시장의 현 상황,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라며,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 구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4. 최저임금 결정과정

➀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➁ 이의제기 접수: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➂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 최저임금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