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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암이나 희귀한 유전질환 환자들은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증증치매가 산정특례제도의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적용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2017년 10월에 생긴 제도이니 여러분 주변에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알려 주셔서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의 본인 부담률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도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어 약값 또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인부담률의원일반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외래입원산정특례-외래산정특례-입원중증(암,희귀한유전질환)-외래중증(암,희귀한유전질환)-입원
30% 40% 50% 60%
20% 20% 20% 20%
10% 10% 10% 10%
10% 10% 10% 10%
5% 5% 5% 5%
5% 5% 5% 5%

 

중증 치매 산정특례의 적용 대상

 

거주하시는 지역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전문의를 통해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증치매 진단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검사받아야 할 항목들이 있으니 병원 안내에 따라 검사들을 받으셔서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뇌 영상검사(MRI), 인지기능검사는 필수)

 

진단을 받으실 때 중증치매(V810)이거나, 퇴행성 치매가 아닌 희귀 난치성 치매(V800) 진단을 받으셔야 하며,

 

산정특례 신청을 하려면 CDR(임상치매척도),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이 두 가지 항목은 꼭 받아야 하며 점수도 충족이 되어야만 산정특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 시점  및 진단일 검사 비용 환급

 

산정특례는 병원을 가서 진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진단받은 날로부터 적용이 되고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결정되면 진료받은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며 등록이 완료가 되면 환자에게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중증치매진단을 받기 위해 검사하는 비용을 환급받으시려면 병원 가셔서 뇌 MRI, 신경심리검사등 여러 검사를 실시하여

 

그날 당일에 판정을 받고 그날 바로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검사한 날이 산정특례 신청일이 되기 때문에

 

검사비용을 2/3~3/4을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당일 검사를 통해 진단받으셔서 당일에 산정특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제도의 활용 및 적용 기간

 

희귀 난치성 치매(V800)가 산정특례 등록이 되면 5년간 일수 제한 없이 치매와 관련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게 되면 산정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단 치매와 관련한 진료에서만 적용이 됨)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재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증치매(V810)는 일 년에 60일만 산정특례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0일의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연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원급 신경과난 정신과 또는 요양병원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좋은 제도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 주변에 적용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꼭 알려드려서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