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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정책이다.
1.지원내용
2.신청자격
3.신청기간
4.신청방법
👉먼저 알아볼것은 지원내용입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 운영 기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신청 기간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지원 규모(명)
-15.2만명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ㅇ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퍼센트)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퍼센트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저소득 청년층
✔️추가 단서 사항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한다.
✔️참여 제한 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⑧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신청 절차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심사 및 발표
신청기간 : '22.8.~'23.8.(1년간)
지원결정 통보 : '22.10.~
지급기간 : '22.11 ~ '24.12.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ㅇ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