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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 취약계층이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을 통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보금자리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2. 행복주택 입주대상 조건
신청가능자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3. 행복주택 입주 신청방법
신청접수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및 입주안내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행복주택 사업의 주체가 되는 LH, SH 등 홈페이지에서 입주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에 따른 입주자신청은 인터넷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계층 신청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입주공고가 나게 되면 신청일자, 신청조건, 제출서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