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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및 산정 방법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때 세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해둬야 한다. 만 30세, '결혼 여부, 주택소유 여부이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을 유지해 현재(임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다.

 

여기서 만 30세 이전 미혼이라면 아무리 전 월세로 자취생활을 오래 했어도 무주택 기간 가점이 점이다. 하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 해 만 30세를 넘기고도 계속 무주택을 유지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조금 복잡해진다. 만 30세 이전의 미혼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만 30세가 된 날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시점부터 계산해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또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 한 적 있다면,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이 무주택 기간이 된다.

 

만약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적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 매도한 주택은 주택 소유에 서 제외한다.

 

또한 청약신청자가 이혼한 경우라면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주택을 소유해 처분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해 다시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이 아닌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독신인 경우라도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한편 무주택자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배우자, 직 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 달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 지 않았다면 무주택에 해당한다. 배우자 분리 세대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에 해당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밑에 속한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가 된다.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

과거 주택 소유 여부
30세 이전 결혼 여부
무주택기간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가 된 날 ~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혼인신고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
(신청자 본인이) 만30세가 된 날과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입주자모집공고일
신청자 본인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 혼인신고일과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입주자모집공고일

 

그밖에 무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제도는 순수 무주택자 외에도 저가 및 소형 주택의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본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에서는 주택에 해당하지만, 청약 관련법에서는 비주택으로 보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해 당하는 주택 외 건축물 소유자 역시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 기준

청약 시 주택 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18.12.11. 이후 계약 또는 등기한 분양권, 입주권
임대주택등록
지분 소유

청약시 주택 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멸실주택 및 무허가 건물

소형 및 저가 주택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수도권은 공시지가 1억 3000만 원 이하, 비수도권 지역은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의 기준

청약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3년 이상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단, 국민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만 30세 이상 자녀는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태아는 포함하지 않음)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증] 손자녀

이때 자신은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제자매 역시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12월 11일부터 바뀐 청약 제도에 따라 집이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수 산정 시 제외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대주인 세대에 임신한 아내 만 5세인 자녀 1명, 4년 전부 터 같이 살아온 남편의 어머니와 아내의 여동생이 세대원으로 살고 있다고 해보자. 이때 부양가족수는 아내와 자녀 1명, 남편의 어머니까지 산정돼 총 3명으로 가점은 20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