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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집을 떠나 대학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위해 처음 독립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성에 대해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불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전입신고를 안하면

  1. 과태료를 내야 한다
  2.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
  3.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시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50~7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놓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5만원의 과태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시 대출이 정지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인의 대항력을 얻기 위한 신고이며 공식적으로 여기에 살고 있음이 입증되기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입주 날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월세까지 모두 납부한 상황이라면 그날부터 보증금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거주자가 없는 공실 상태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이사 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기존 세대주와 본인의 각각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관할(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정부24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입신고"로 검색을 합니다.

2. 검색결과에서 전입신고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하는 사유도 선택을 합니다.

4.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5. 이사온 곳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및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전입신고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청내용이 맞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처리상태는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한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 신청 결과 확인해야 하며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