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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공식적으로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후 채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1. 계약기간의 시작
-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확정일자부터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임차인은 임대물을 사용하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권리와 의무의 발생
- 임차인은 임대물을 사용할 권리와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조건에 따라 임대물을 제공하는 권리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3. 법적 보호
확정일자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확정일자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약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확정일자의 부여현황을 조회하는 이유는, 나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받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에 따라 전세계약이 안전한 지, 위험한 지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의 부여현황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확정일자 ->
열람하기 ->
임차인 또는 임대인 설정 ->
개인정보 및 요청기간 입력 ->
검색완료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공식적으로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후 채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신고 서류 및 신청방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인터넷신청
- www.gov.kr (정부24)
-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모바일신청
'스마트하우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여러분 모두 임대차계약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라며, 전입신고까지 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