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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세 세율 및 중과대상 살펴보기
과거에는 주택 마련으로 프리미엄을 얻는 방식으로 투자를 선호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투기 과열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규제를 시행했는데 DSR부터 LTV와 DTI까지 자금 순환이 어렵도록 조치를 취했고 더불어서 투기 과열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분류해서 집값은 꾸준하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파트 분양으로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가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도 오히려 크게 제약이 따르지 않아서 상업 목적 공간으로 재테크로 투자하려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용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누리지만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택보다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처음 투자 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했으면 대부분 주거용 건물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하기에 추가 리스크를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상가 취득세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취득세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에 매수를 하는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상업용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취득세가 부과되는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가 크게 적용되지 않고 4.6%로 고정으로 산출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수와 투기 과열이나 조정 대상 지역 유무와 시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초과하면 중과가 이루어지면서 계산법이 다소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상가는 그렇지 않고 취득세가 4%로 적용되고 그 외 0.6% 부분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그렇기에 최근 들어서 나날이 상업용 시설에 대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막상 취득할 당시 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세금 부과율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종부세나 양도세 등에서도 자칫 많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나오고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매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텐데 상업용 시설을 구매하는 큰 이유가 바로 임대 소득입니다. 임대 목적을 두고 마련했으면 이때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로 얻은 수입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로 세금이 산출되는데 해당 기준 이내로 속한다면 세율도 고정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 특히 상업용 시설은 공실이 발생하면 좋은 투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업용 시설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상가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대체로 임대를 목적으로 두고 마련하면 4.6% 고정으로 적용되지만 이와 다르게 고급 오락실로 사용하면 중과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 오락실은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 고급주택, 골프장과 같이 유흥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일반 음식점 같은 업종이 아니면 취득가액에서 일정 기준을 나눠 13.4% 정도의 세율이 중과됩니다. 또 자신이 건물을 취득할 때 고급 오락장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취득 이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업종을 변경한다면 중과 대상이 되고 있어 결국은 5년 이상까지 국가에서도 건물을 관리하므로 세금을 피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점도 발생하므로 이런 조항도 사전에 숙지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부분 전가 특약이라 해서 임대차 거래에 임차인이 모두 전적으로 부담하여 계약이 체결되지만 사전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상가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상업용 시설을 법인이 마련한다면 상가 취득세 부분에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이 설립한 기업은 설립일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5년 미만이라면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5년을 넘었다면 상업용 부동산을 마련할 당시에 중과가 되지 않아 주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 메리트 있는 조건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