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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이 늘고 남녀 지위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 등기로 하는 가정이 늘었지요.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 등기를 하였을 때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납부하는 취득세와 보유 중 납부하는 재산세는 단독명의 등기와 금액 차이가 없지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서는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지요.
부부 공동명의 등기 장점
1세대 1 주택인 공시가격 16억 원인 주택을 단독 등기하였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12억 원 초과 금액인 4억 원이지만 부부 공동명의 등기일 경우는 과세대상이 개인당 9억 원 초과분이기 때문에 18억 원까지 공제받게 되어 과세대상이 없지요.
만약 1세대 1 주택이며 공시가격이 21억 원인 주택을 단독 등기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9억 원이지만 공동 등기일 경우 과세대상은 개인별 9억 원을 공제한 1.5억 원이 되게 되지요. 이때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초과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단독 등기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되어 부과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단독명의 등기에 한해서 60세 이상에게 최대 40%의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 보유기간별 최대 40% 장기보유공제를 하여 총 공제 한도 80%까지 공제하여 주니 현재 단독명의 등기인 것을 공동명의 등기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나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자 본인 상황에 맞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지요.
양도소득세는 1가구 1 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가 원칙이나 1세대 다주택자 또는 실거래가 12억 원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되지요.
이때 부부 공동명의 등기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나뉘어 줄어들게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도 각각 250만 원씩 받게 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지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초과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단독 등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지요.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 사업을 할 경우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임대 소득세가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서 낮은 세율을 받기 때문이지요.
부부 공동명의 등기의 단점
단독 명의를 공동명의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부부 중 1명이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발생 우려가 있으며 임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지요.
따라서 이미 단독 등기를 하였다면 본인에게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검토하는 것이 좋을듯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