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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경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농지도 경매로 낙찰 받으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지를 매입하시는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최근 농지 관련 투기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농지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최고가매수인 된 경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농지에 대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다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증명서를 취득하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2 ~ 4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매각 받고 당일이나 하루 이틀 사이에 접수하러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찰에 앞서 물건에 대한 임장을 마치셨을텐데, 해당 농지가 일반 농지라면 큰 문제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무허가 건물이나 컨테이너, 건설자재, 폐기물 등이 농지 안에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공무원과 상의하여 매각결정 전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증명이 무엇인가요?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다른 지목이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해 왔다면 인정됩니다.

농지를 경매를 통해 매입하려면 법원은 농업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라고 특별매각조건에 표기해놓습니다.

(미제출로 매각불허가 결정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농업취득자격증명 제출 기한은 매각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까지인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농지취득증명은 신청일로부터 4일 후 발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농림부 예규에 따르면 해당 농지가 농업취득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농업취득증명 대상인 토지가 아니므로 농업취득증명 신청을 반려한다'라고 반려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경매계에 반려증을 제출한 경우 인정해주던가, 불허가 결정을 내린 후 재매각으로 진행하면서 입찰보증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취증 신청을 반려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의 반려증을 받게 되면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농업취득자격증명신청서 작성 방법

먼저, 입찰 후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를 지참하여 해당 농지소재 시·군·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취득자의 구분에는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 그 이상인 경우 '신규영농'에 체크하면 된다.

 

 취득농지의 표시는 소재에 관한 사항을 적고,

 

 농지구분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를 확인하되,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체크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진흥지역 밖'에 체크하면 된다.

 

⑪  취득원인은 '부동산 경매'로 적으면 되고,

 

⑫  취득목적은 취득자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주말체험영농', 그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에 체크하면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꼭 작성해야 한다.

취득대상농지에 관한 사항에는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영농거리는 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네이버 인터넷지도를 확인하여 기록하면 된다.(직선거리 또는 이동거리)

주재배 예정 작목은 특별히 재배하려는 작목이 있다면 기록하고, 아직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재배가 용이한 콩이나 옥수수 등을 기록한다.

농업경영 노동력의 확보방안의 경우 면적을 고려하되, 면적이 아주 크지 않다면 가족 중심으로 적으면 된다,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도 '자기노동력'란에 체크하면 된다,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중 보유현황의 경우 낫, 호미, 삽 등을 작성하고

보유계획에서 장비명은 트랙터, 보유계획에는 임대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는 현재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직계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다면 작성한다.

 

 

연고자에 관한 사항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가 있다면 성명과 관계를 기재하고, 없다면 공란으로

영농 착수시기는 계절을 염두에 두어 3~6개월 후 정도로 작성한다.

 

임차농지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작성한 자료를 관할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결재가 완료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이를 가지고 법원 담당계에 찾아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신청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는 입찰 전 반드시 임장도 가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이 되는지 알아본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