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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매수매도를 한다고나 전세와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수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공시지가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보도록 하며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택이나 상가 혹은 오피스텔과 토지 등을 소유하면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보유세라 하면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할 당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해보면 공시지가가 높으면 그만큼 재산세나 종부세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해도 되니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세금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이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애 연금, 노령연금 등을 수령하는 분들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시지가가 점수에 영향을 주기에 수령액이 변합니다. 주택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연금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본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달 발생하는 의료보험료와 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매우 간단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쉽게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지만 문제는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이나 각종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의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조회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본다거나 내용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의견청취 기간을 두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한 분들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무엇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단위 면적당 금액이고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이 조사하며 평가한 가격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자료는 표준지 공시지가이며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해 1월 1일에 고지하고 있답니다. 정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내용입니다. 매달 부담하는 세금이 바로 국민 건강 의료보험이며 직장인은 50%를 자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100% 자가 부담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