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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표 작성하기
경매법원에 가서 처음 쓰려고 하면 괜히 긴장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번 연습해 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국 58개의 경매법원 중 대부분이 기간입찰방식이 아닌 기일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기일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경매법정에 가면 기일입찰표와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금봉투 등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고 집행관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입찰봉투 상단의 '입찰자용수취증'을 받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만약 미성년자가 입찰을 하고 싶은 경우에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무효입니다. 부모가 직접 참여하던지, 제3자가 대리할 경우 부모 모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일입찰표 작성 방법
실제 기일입찰표 양식을 보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입찰표 양식
- 입찰기일 : 매각기일(입찰하는 날짜)을 기재합니다.
- 사건번호 : 입찰한 경매사건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 2023타경000000호)
- 물건번호 : 단일사건의 경우 작성하지 않거나, '1'을 기재합니다. 만약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미기재시 개찰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찰자(본인)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입찰자(대리인) : '본인'을 대리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입찰가격 : 정자체로 기재합니다.(수정불가)
- 보증의 제공방법 : 현금자기앞수표에 체크합니다.
- 보증금액 : 최저가의 10% 금액 기재
- 입찰자 : 입찰인 및 도장 날인
입찰봉투 및 매수신청보증금봉투 작성 방법
기일입찰봉투
- 제출자 성명 : 본인, 대리인 이름 기재 및 도장 날인합니다.
(접어서 호치케스로 봉합합니다)
- 사건번호, 물건번호 : 봉투에 기재합니다.
위임장 작성 방법
- 위임장의 경우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본인 대신 대리인이 입찰하러 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위임장 작성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본인이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대리인 : 경매 입찰 당일 참석자를 기재합니다.
- 본인 : 부동산 명의소유자를 기재합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양식에도 작성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리 준비하시고자 하는 완벽주의자 분들은 자세히 보시고 입찰하셔서 실수 없으시길 응원합니다.